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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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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가입요령]
1. 연금저축보험을 포함한 개인연금준비는 소득의 20% 이내가 적절.
통계조사에 따르면 노후를 대비한 저축은 현 소득의 20% 이내가 적당한 것으로 나왔다. 20%를 초과할 경우 생활비 등에 부담이 되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므로 너무 많은 금액을 가입할 필요는 없다.

2. 다른 이유가 없는 한 연금수령기간은 가급적 긴 것으로 선택해야한다.
한국은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에 들어섰다. 이는 저출산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의 연장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65세이상 노인인구가 7.2%를 넘어선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인구구조가 급속도로 늙어갊에 따라 1980년에 노인1명을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15~65세)인 『노년부양비』가 16.3명이었으나 2003년에는 8.6명으로 급속히 낮아졌고, 또 2030년에는 무려 2.8명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한국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부담이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사실상의 자녀가 자라서 부양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결국 자신의 노년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늘어나는 평균수명까지의 다른 소득이 없고 자주 병들 수도 있는 긴 노후를 생각한다면 최소한이나 적은 돈이라도 매월 정기적으로 나오는 돈이 있어야 한다. 준비없이 좋은 결과(노후)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3. 공시이율만으로 평가하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배당추이를 보는 것도 필수.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공시이율은 변동금리이고, 가입설계서상의 예상연금수령액 또한 설계 당시의 공시이율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어떤 회사가 보험가입유치를 목적으로 일시적(2~3달)으로, 특히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연말연시에 공시이율이 높게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 예상연금수령액 또한 높게 나타난다.  일반인 가입자들은 대부분 이 수치를 근거로 선택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연복리 상품으로 장기간 운용되는 상품이므로, 제시된 공시이율이 0.1~0.3% point만 차이나도 예상수령액이 크게 차이나니, 당연히 가입자 입장에서는 공시이율이 높아 예상수령액이 큰 쪽을 선택할 오류가 높을 것이다.

 

그러나, 공시이율외에 연금저축은 배당이라는 보너스가 있다. 해마다 보험회사가 연금자산을 운용하여 그 수익의 대부분(90%)을 고객에게 돌려줘 고객의 연금적립금에 가산된다. 배당을 해마다 꾸준히 많이 실시한 회사도 있고, 거의 없었던 회사도 있다.

 

공시이율과 배당금을 합하여 "실질공시이율"이라한다면, 공시이율은 그 회사가 고객에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의 최저선을 제시하고, 해마다 많은 배당을 실시하는 회사가 있다면 당연히 그 회사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총연금자산규모가 큰 회사는 채권(국채, 공채포함) 등 운용수익에 있어 여러 가지 유리할 수가 있다. 실질공시이율이 6%대에 달하는 회사도 있다.

 

이 실질공시이율은 납입기간(최저 10년), 거치기간(최저 0 ~ 최대 35년), 수령기간(최저 5년 ~ 최대 25년)의 최장 70년간 전 기간에 걸쳐 적용되는 것이므로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과거의 배당경력과, 회사의 공신력 및 안정성, 총연금자산의 규모등이 중요한 이유다. 가입자는 반드시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된다.

 



■ 배당금의 중요성 (눈여겨 보시면 좋습니다.)

 

연금수령시 배당금까지 생각한다면, 보험사의 선택이 더욱 중요합니다.

★ 배당이 발생하는 기간을 아시나요?

: 연금수령이 종료될 때 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 발생한 배당금에도 이자를 줄까요?

: 당연히 드립니다.

 

연금수령액은 고객님께서 납입하시는 보험료 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납입하시는 보험료에 회사가 합리적 경영을 통해 발생시키 배당액이 더해져서 최종 연금 지급액이 결정 됩니다.

배당액은 가입설계서, 청약서 등 고객관련서류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연금재원

[적립순보험료에 이율적용]

+

배당재원

[배당이율적용]

=

연금총재원

 

 

★ 삼성화재 연금저축보험 최근 5년연속 200억이상 배당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년도

이자율차배당

사업비차배당

위험률차배당

합계액

FY '03

11,577

8,325

1,008

20,910

FY '04

13,653

6,893

1,334

21,880

FY '05

14,738

6,563

1,914

23,215

FY '06

15,786

6,253

2,064

24,103

FY '07

14,731

6,030

2,239

23,000

 



4. 연금저축보험을 판매하는 회사의 공신력과 안정성은 있는지 살펴본다.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보기위해서 연금저축보험의 납입기간은 최소한 10년이며, 수령기간도 최소5년에서 25년내지 종신까지이다. 연금저축보험의 연금개시 최소연령은 만55세이다. 따라서 20대 또는 30대에 이 상품을 가입했다하면 납입기간, 거치기간에 수령기간까지 합하면 최장 50년이 넘을 수도 있다. 따라서 매우 장기간이 간여되는 만큼, 상품을 운용하는 회사의 안정성과 공신력이 중요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5. 노후에 대비한 개인연금을 준비할 생각이라면 젊어서 빨리하는 것이 좋다.
소득의 적정선내에서 준비하는 개인연금은 젊어서 빨리 납입을 끝내고, 장기간의 거치기간을 가져야 연금수령액이 커진다. 보험사의 연금적립금은 연복리로 운용되고 회사의 운용성적에 따라 배당도 보너스로 받는다. 연복리의 효과는 저축에 대한 기본개념을 안다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30세에 10년납, 만 65세 연금지급개시형으로 설계한 경우와 50세에 10년납, 만65세 연금지급개시형으로 설계한 경우 연금적립금[지급준비금]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그만큼 복리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40세~50세에는 소득도 늘지만, 주택구입자금, 자녀의 학자금, 결혼지원자금, 병으로 치료받은 경우 등등이 많아 지출도 늘어나게 되어있어 개인연금준비에 엄두를 못내고 기회를 잃어 버릴 가능성이 많다. 게다가 일찍 가입, 적립을 끝낸 연금저축은 연금적립이 끝난 시점에서 쌓여있는 연금지급준비금은 몇천만원이 될 것인데, 낮은 복리이자에도 연금적립금이 빠르게 총액이 커져 그에 맞게 월 연금액이 많아지므로 소득여유분이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6. 자신의 퇴직 또는 소득이 끝나는 시기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연금개시연령을 선택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평생직장 개념이 퇴색하여, 개인연금 준비에 좀 더 빨리 눈뜨는 것이 좋다. 40대나 50대에 명예퇴직을 하거나 건강을 빨리 잃어 소득이 없을 시기면 국민연금수령연령까지 기다리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잘 감안하여 적정한 연금개시연령을 선택하도록 해야한다.

7. 연금상품의 목적성에 충실해야한다.
연금은 가입자의 노후를 위한 상품이다. 즉, 부동산투자, 주식투자, 펀드투자 등과 같은 고수익추구 투자의 개념과는 다소 거리를 두어야한다. 고수익추구 투자는 반드시 변동성이 있으므로 원금손실등의 위험 또한 크기 때문이다. 정 그런 투자를 원할 경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소득을 잘개 쪼개어 따로 투자하면 된다.

연금저축보험 상담신청



[연금저축소득공제, 수익성에 관한 주요내용]


■ 연금저축보험 현재 가입나이(보험연령)별 수령액의 변화

 

※ 보험연령만 다르고, 타조건은 동일(월25만원씩 10년납, 65세 연금개시 10년간 수령, 삼성화재 연금저축보험의 2010년 2월 연복리 5.3%기준(변동), 소득공제효과제외, 배당금제외, 제세금제외)

 

※ 보험연령 : 일반적인 나이에 생일에 따라 1~2세를 빼면 됨, 자세한 것은 설계시 정확히 알수있습니다.

 

납입원금

월 25만원씩 10년간 불입하고

65세부터 10년간 매월 받게될

연금월수령액(원,%)

보험

연령

월수령액

배당누적적립금은 월수령액에서 미포함. 즉 월 수령액은 아래 월수령액 +배당누적적립금으로 인한 효과

총수익률, %

(원금대비수령액)

23세

1,923,503

769.4 +배당누적합산

24세

1,828,517

731.4 +배당누적합산

25세

1,738,222

695.3 +배당누적합산

26세

1,652,385

660.9 +배당누적합산

27세

1,570,571

628.2 +배당누적합산

28세

1,493,013

597.2 +배당누적합산

29세

1,419,286

567.7 +배당누적합산

30세

1,349,199

539.7 +배당누적합산

31세

1,282,396

513.0 +배당누적합산

32세

1,219,069

487.6 +배당누적합산

33세

1,158,869

463.5 +배당누적합산

34세

1,101,643

440.7 +배당누적합산

35세

1,047,097

418.8 +배당누적합산

36세

995,390

398.2 +배당누적합산

37세

946,235

378.5 +배당누적합산

38세

899,509

359.8 +배당누적합산

39세

854,972

342.0 +배당누적합산

40세

812,751

325.1 +배당누적합산

41세

772,616

309.0 +배당누적합산

42세

734,463

293.4 +배당누적합산

43세

698,098

279.2 +배당누적합산

44세

666,624

266.6 +배당누적합산

45세

630,853

252.3 +배당누적합산

46세

599,701

239.9 +배당누적합산

47세

570,008

228.0 +배당누적합산

48세

541,860

216.7 +배당누적합산

49세

515,102

206.0 +배당누적합산

50세

489,665

195.9 +배당누적합산

51세

465,421

186.2 +배당누적합산

52세

442,437

177.0 +배당누적합산

53세

420,589

168.2 +배당누적합산




 

 연금저축보험의 연금수령시 과세율 판단을 과세표준변천사 자료 (참고)

연금저축의 가장 큰 특징은 "과세이연"으로, 소득을 많이 벌 시기엔 "소득공제"를 받고 훗날 연금소득세 등 세금을 내는 기본 골격을 갖고 있다. 즉, "과세를 미룬다"는 의미의 과세이연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본다면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경제활동기에는 소득공제를 통하여 개인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도록 돕고, 경제활동이 어려워 근로소득이나 타 소득이 없을 노후에는 연금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를 통하여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기본 개념을 갖고 있는 조세제도이다.

 

아래의 과세표준 변천사를 참고한다면, 더욱 이 사실이 명확해져, 물가상승율 3%를 감안한다면 20년후 "연금저축"상품 가입자에게는 연금저축의 연금수령액과 국민연금등 기타공적연금의 합산액이 연 2,400만원(월 약 200만원)이 면세점 또는 최저세율구간(실질적으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게되는)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자료 1. 과거 과세표준 및 세율의 변천사(단위 : 만원, %).

1989->

1991->

1993->

1994->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50

5

~400

5

~400

5

~400

5

250~500

10

400~1,000

16

400~800

10

400~800

9

500~800

15

1,000~2,500

27

800~1,600

20

800~1,600

18

800~1,200

20

2,500~5,000

38

1,600~3,200

30

1,600~3,200

27

1,200~1,700

25

5,000~

50

3,200~6,400

40

3,200~6,400

36

1,700~2,300

30

 

 

6,400~

50

6,400~

45

2,300~5,000

40

 

 

 

 

 

 

5,000~

50

 

 

 

 

 

 

 

 

1996->

2002->

2005->

2008->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000

10

~1,000

9

~1,000

8

~1,200

8

1,000~4,000

20

1,000~4,000

18

1,000~4,000

17

1,200~4,600

17

4,000~8,000

30

4,000~8,000

27

4,000~8,000

26

4,600~8,800

26

8,000~

40

8,000~

36

8,000~

35

8,800~

35

 

2009->

2010(예정)

현행 종합소득시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공제액 연금소득공제 + 기본공제 150만원 + 표준공제 60만원 + 부양가족공제 등 ※ 물가상승율 3%/년 가정시 20년후 최저세율과표구간 = 약 ~ 2,200만원/년 예상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

6

~1,200

6

1,200~4,600

16

1,200~4,600

15

4,600~8,800

25

4,600~8,800

24

8,800~

35

8,800~

33

 

 

    참고자료 2. 연금소득공제금액 및 한도의 변화(단위 : 만원, %)

구간별 소득공제율 구분

2001->

2006->

전액공제

~250

~350

40%공제

250~500

350~700

20%공제

500~900

700~1,400

10%공제

900~

1,400~

공제한도

600

900



■ 장기주택마련저축 vs (S화재) 연금저축보험 비교

비교사항

장기주택마련저축

(S화재) 연금저축보험

가입자격 및 대상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 1주택 소유(85m2,기준시가3억원이하) 세대주인 근로자

만 18세 이상의 대한미국 거주자

근로자,전문직,자영업자,도소매업자 및 대그룹의 CEO까지 대한민국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

가입기간

7년 (7년 이상 비과세)

10년

가입금액

분기당 300만원

분기당 300만원

소득공제

불입금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

불입금액의 100%

(연간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관련법률

소득세법 제52조의 제2항 등

조세제한특례법 제86조의 2항 등

부리이율

3.5% ~ 4.3%

[전국은행연합회, 2009.8월 자료기준]

5.3% + 배당금(운용수익의 90%)

[2010.2월 S화재기준]

소득공제목적

연말일시납입

분기당 300만원

(소득공제는 불입금의 40%)

분기당 300만원 [공제한도채움]



■ 소득공제의 효과

    과세표준별 연금저축보험의 절세효과 [ 월25만원(년300만원) 불입기준 ]

소득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

[주민세포함]

세금절감효과

[주민세포함]

금리효과

~ 1,200만원 이하

6.6%

198,000원

14.4%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이하

17.6%

528,000원

32.4%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이하

27.5%

825,000원

60.0%

8,800만원 초과

38.5%

1,155,000원

84.0%

 

Q & A. 금리 효과는 왜 세금절감율보다 2배 가까이 나타나나요?

--> 300만원 불입금이 년초에 일시로 내는 것이 아니라 매월 25만원씩 불입하게 됨으로써 (적금의 형태) 세금절감효과가 금리로 계산하자면 거의 2배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 기사 및 언론 보도

 

[베이비붐 세대 '2010년 쇼크'] 311만명 '준비 안된 은퇴' 시작 (조선일보 2010년 1월 8일)

[大도약! 2010] 베이비붐 세대 712만명 은퇴 본격화 : 한국경제 생활/문화 2010.01.10 (일)

[e칼럼] 노후준비는 타이어갈아치우기 : 중앙일보 칼럼 2010.01.11 (월)

[국민일보 창간 21주년-2010년 베이비붐세대 은퇴 시작] “연금보험, 빠를수록 좋다” 평균수명 길어져 보험료 계속 인상될 듯 : 국민일보 경제 2009.12.09 (수)

"정년 채워도 딸은 16살, 남은 삶 어찌살지 막막”  : 한겨레 사회 2007.01.25 (목)

[‘6070 리포터팀’ 특별기획 ③] 은퇴 준비 ‘일찍 할수록 노후 편안’ : 중앙일보 사회 2009.11.16 (월)

'은퇴대란', 당신은 준비되셨습니까? 아츠뉴스 연예 2009.11.26 (목)

[뉴스추적] ④ 베이비붐 세대 은퇴대란, 탈출구는?  SBS TV 사회 2009.11.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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