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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자동차보험-보험테크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설명 등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06.4.1개정)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설명 등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06.4.1개정)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설명 등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06.4.1개정)


[19]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


1. 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10]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에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게 되는 경우에는 ‘[10] 배상책임’중 ‘1.(2)’에서 규정하는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의 대위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①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②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3)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위 ‘(1)’ 또는 ‘(2)’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설명


1.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고,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가 위 ‘1.’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이자(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반환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 부분은 제외합니다.



[21]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회사(점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을 포함합니다)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장(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합니다)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22]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담보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제할인․할증 적용과 특약가입사항, 계약해지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23] 기타사항


1.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2. 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3.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참고] 자동차보험료 비교 견적은 자동차보험 KSINS 11개 보험사 비교견적서 를 클릭하십시요.



출처 : 자동차보험 KSINS(www.ks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