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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자동차보험-보험테크

[뺑소니 재물손괴] 남의 차를 박고 그냥 갔습니다.


[뻉소니 재물손괴] 남의 차를 박고 그냥 갔습니다.

어제 저녁에 후진으로 주차를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박았습니다.

 

주차장은 아니고, 상가 앞 옆골목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미처 살펴보지 못하고 후진하다가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놀라 내려서 우선적으로 상대 차량을 살펴보았습니다.

(후진 기어넣고 악셀에 발을 놓지 않아 서서히 후진하는데 그렇게 큰 소리가 날줄은 몰랐습니다.)

 

상대 차량은 약간 연식이 되어보이는 무쏘인데 앞 범퍼에 철봉(?)같은 것을 설치했더군요.

 

제 차량 뒷 부분을 보니 약간 구부러지고, 페인트가 조금 벗겨져 있었는데 비교를 해보니 상대차량 철봉 같은 부분과 부딧친 것이더군요.

 

제 차의 피해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고, 상대 차량의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손전등으로 자세히 살펴보니 철봉 뒷부분과 옆부분 차량 범퍼에 수 많은 기스가 있는데, 사포로 밀은 듯한 느낌으로 꽤 오래전 부터 있었던 기스 갔습니다. 지금의 추돌사고로 손상된 부분은 철봉에 약간의(육안으로는 티도 안나요)흠집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피해 차량 차주에게 알리는 것이 당연하나, 괜히 덤탱이(철봉 외에 앞 범퍼 전체를 배상요구)씌울까봐 고민을 하는 중. 급한 일이 있어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볼 일을 빨리 끝마치고, 20분만에 다시 사건현장으로 갔는데 피해 차량이 그 사이에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괜히 마음이 무겁고 찜찜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불법주차로 그 차량도 15%과실이 있다'

'상대 차량이 앞 범퍼에 불법 장착물을 했기에 괜찮다'

'어찌되었건 물피도주를 했기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본래 무쏘를 운행하는 사람은 조금한 사고는 신경도 안쓴다'

'사고조치불이행 으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안받을 수 있다'

'약간의 흔적이라도 원상복구가 원칙이므로, 범퍼 전체를 대물변상 해야한다'

 

등등 의견이 너무 분분하네요

 

정말 속시원하게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가장 정확하도록 답변을 드립니다.

 

1. 사고당시의 가장 정확한 조치방법

 

많은 경우 사람들이 여러가지 급하므로 현장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형사적으로도 입건될 수도 있고(나중에 설명), 민사적으로도 배상해야할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의 내용이 경미하여 대부분 그냥 민사적으로 배상금받고 넘어가니 그렇지만 피해자가 괴씸하다 생각하여 굳이 걸고넘어지면 형사상으로 재물손괴까지도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판결이야 경찰이나 법원에서 내용이 경미하여 문제 안삼을 수는 있지만요...

 

님의 자동차보험 설계사가 있었다면 간단히 물어봤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간단한 조치후 현장을 벗어나도 문제가 안되었을 텐데요.

 

이 경우, 가장 적절한 조치방법은 피해차량의 소유주와 통화하여 "주차된 차량 ...거의 표시는 안나는데... "으로 정황을 설명하고 "제가 급한 일이 있어 보험사에 사고접수하겠습니다.  제 전화는... 입니다."  "나중에 연락주십시요." 하고 보험사에 일단 사고접수하고 현장을 빠져나옵니다.  보험사에는 "일단 피해자에게는 연락하지 말고 제게만 연락주세요." 이렇게 조치합니다. 

 

---> 이러면 피해자가 나중에 여러가지 경우로 나올 수 있겠죠.  걍 몇만원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너무 경미하여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여태까지 기스나고 찌그러진것을 한꺼번에 전체 수리하거나 도색하려 할 수도 있고...

 

--->일단 보험사에는 사고접수하였기 때문에 님이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나 문제될 게 없습니다.  (1) 피해자가 넘어가겠다면 며칠 지나 보험사에 사고접수한 것 철회하면 됩니다. (2) 피해자가 몇만원 달라고 할 경우, 님께서 판단하여 보험처리할 건지 그냥 몇만원 주고 말건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3) 피해자가 많은 요구를 할 때는 보험사에 사고 접수했으니 접수번호 알려주시고 보험사와 이야기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3)의 경우 보험사와 피해자와의 관계이므로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2. 지금의 조치방법

사고당시 보셨을 때 피해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가 그냥 넘어갈 확률이 높겠죠. 그냥 넘어간다면 아무 문제가 안되겠죠.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피해자가 그 차량 파손을 알고 목격자나 CCTV등을 확보하여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대비하자면, 지금이라도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는게 원칙입니다. 물론 사고접수하려면 상대차의 차량번호도 알아야하고, 사고일시, 위치 등도 설명하여야 겠죠.

피해자가 법률지식을 많이 알고 그것을 괴씸하게 생각하여 굳이 걸고넘어지고자 한다면, "재물손괴" --> 이것은 형사건, "손해배상" --> 민사..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재물손괴"는 고의적으로 남의 재물을 파손시키는 경우인데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 미조치로 몰아붙인다면 이러한 부분이 "고의"로까지 볼 여지가 있겠죠.

 

현재 정황상 이렇게 까지는 안되리라 사료하지만, 만에 하나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설사 피해자가 그렇게 까지 하더라도 경찰이나 법원에서 경미하다 판단하여 그냥 민사만으로 처리하라 할 확률이 지극히 높아 보이지만요.

 

물론, 가장 좋은 경우는 피해자가 피해정도가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요. 굳이 따져서 정확한 조치방법이라면 긁어 부스럼일지라도 지금이라도 보험사에 대물사고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계사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설계사 없는 싼 보험을 하시거나, 설계사 연락처를 안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고는 비단 위의 경우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많은 경우가 생깁니다.  다들 바쁘시니 현장을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것이 보통의 경우나 설계사의 도움을 얻어 정확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사고접수할건지 말건지 등등 아다르고 어달라 경우에 따라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분야에 종사하므로 장시간 답변을 썼습니다.  어차피 관련 분야의 전문성으로 답을 해야할 것 같아 답을 쓰고, 자동차보험 가입시의 유의점 등 몇가지 참고자료를 남기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는 요령 (보험료차이가 큰 대표적인 8가지)  

 

  • 운전자범위한정을 내게 맞도록 조정합니다. : 보험사별로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이 역시 비교견적을 통해서 설계사와 의논해보는게 좋습니다. 가족한정, 부부한정, 1인한정 등 내게 맞게 조정하되 1년간 운전자범위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관리를 잘 하여야합니다.
  • 운전자연령한정의 조정 : 연령한정특약 가입시 할인 예)21세, 24세, 26세, 30세이상 운전 등.  만약에 만24세가 되는 생일이 얼마 안 남았다면 21세이상으로 가입했다가 생일이 되는 날에 연령한정특약을 24세이상으로 변경하여 보험료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 운전경력의 활용 : 정부, 지차체, 운수회사 등에서 운전직근무하거나, 법인에서 운전직 근무, 군대에서 운전병 근무(전투차량도 포함)하거나 외국에서 자동차보험가입 경력이 있는 경우 할인됩니다.
  • 자기부담금제도활용 : 사고 시 자기차량손해 보상 금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제도 활용시 보험료 할인 (자기부담금을 올릴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집니다)
  • 자동차가 여러대라면 동일증권(하나의 보험가입증권)으로 통합 : 사고시 보험료 할증 방지에 유리합니다.
  • 차량에 설치된 에어백, 차량도난방지장치등은 미리알려야 : 에어백, 도난경보기 등을 부착차량에 대하여 할인
  • 교통법규준수 : 경미한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법규 위반이 없는 경우 보험료 할인
  •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의 가입여부 선택 : 자차보험은 자동차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100만원 교환가치에 못미치는 중고차라면 자차보험 미가입을 설계사와 의논해볼 필요가 많습니다. 괜히 보험료만 비싸고 나중에 최고 보상금이 100만원에도 못미치니 말입니다.

 

 

 

■  왜 해마다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을 해보면 좋은가요?     

자동차보험료는 개개인별로, 차량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각 보험사마다 우대하는 고객층이 자주 바뀐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료가 가장 쌌다고 치면, 다음해에 비교견적해보면 다른 보험사가 더 쌉니다.  손해보험사들은 해마다 고객군별로 손해율을 평가하여 보험료에 반영하지만, 고객을 유치하기위해 보험료정책을 자주 바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비교견적을 해봐야 그 해, 그 당시에 내가 속한 고객군층을 우대하는 보험회사를 알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객을 유치하기위해 지난해 가입했던 회사의 보험료가 저렴했다면 올해는 또 틀립니다.

 

■  자동차보험 가입시 유의점    

 

자동차보험 가격보다 서비스, 보장에 중점을 둬야.

 

보험료가 무조건 싸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보다 세심하게 현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선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답변을 드리는 저 또한 서울 강남의 8차선 도로에서 추돌 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워낙 차들이 밀려와서 빵빵 대고...

 

어떻게 처리할 지 몰라 머리속이 하얗고 생각나는 건 설계사 전화번호밖에 없었습니다(저또한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당황하면 설계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뒷차들의 성화와 8차선 도로 한복판이라 차를 우측으로 빼서 정차하려는데 정차 할 곳이 마땅치 않고...

 

이리 저리 정차해서 설계사의 도움으로 사고접수 할건지 말건지도 판단하게 되었고, 그나마 무사히 넘겼습니다.  설계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하마터면 뺑소니로 몰릴 뻔 했습니다.

 

또 얼마전 백화점 주변 도로에 주차된 차를 무심결에 약간 기스를 내게 되었는데, 당사자가 없어 난감하더군요.

 

주변에 사람은 많았지만...  결국 처리방법은 설계사의 도움으로 당사자와 전화하고, 보험사에 사고접수하고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차된 차량주인이 보상을 받을 건지 말건지를 제게 전화해달랬는데 며칠 지나도 전화가 없어 일단 보험사 사고접수한거 철회하고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에이 이런걸 가지고 뭐'.. 경미한 거라 넘어갔겠죠.  그런데 만일 당사자가 차의 다른 부분까지 찌그러지고 파손되고 기 스난 것을 이번 건으로 처리할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고..

 

설계사가 세세하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현장 빠져나오는 것도 어려웠고, 사소한 사고지만 잘못 처리했으면

경찰서 갈뻔했습니다.

 

마음 편하게 이야기 할 설계사가 없었다면 전혀 딴판으로 흐를 수도 있었던거죠.  

 

보험료가 싸다고 덥석..하지만 보험료를 내는 목적은 궁극적 목적이 보상과 서비스에 있습니다.

 

다시한번 이야기하지만 보험료가 무조건 싸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보험의 생명은 보상과 서비스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껏 보험에 가입했는데 사고나서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다급한 상황에서 상대차는 내게 뭐라뭐라 소리지르고 난리인데, 내 보험에선 담당자 연결도 잘안되고 발만 동동 구른다면 그 심정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콜센타로 전화하니 주민번호넣고 번호 몇개 선택해라, 이것저것해라..잠깐 기다려라... 그러면 미칩니다.

 

저렴한 보험료에 덧붙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두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내 담당 전문 설계사를 확보하는 것과 그를 통해 적합한 보험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저렴한 보험료와 내 담당 전문 설계사 확보가 모두 가능하며,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되어 믿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를 아래에 링크 걸어놓았습니다.

 

 

 

PS. 1. 아 참~!. 다른 분이 뺑소니를 언급한 것이 보였는데요. 인피사고(사람이 다치거나..)가 없는 물피사고(차량 파손 등)의 경우 최근 1~2년전부터 뺑소니까지는 적용않는 걸고 알고있습니다.

PS. 2. 가장 좋은 처리방법은 사고당시 정확히 조치하는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