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 연금소득세 등 관련 세제안내
1. 소득공제혜택
납입보험료 중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퇴직연금보험의 계약자 납입분과 합산하여 300만원]
2. 중도해지 및 연금일시 수령시
주민세를 포함하여 해약환급금의 22%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연간 기타소득 합산 금액이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실제 소득공제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3.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시 해지 가산세 부과
납입 보험료(연간 300만원 한도)의 2.2%(주민세 포함)를 해지 가산세로 추가 부과
상기 세제안내는 2009년 세제관련법규에 따른 사항으로 향후 세제관련법규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4.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납부
연금수령액의 5.5%(주민세 포함)를 연금소득세로 원천 징수하며, 연간 연금소득합산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할 시 종합소득세 신고.
실제 소득공제 금액을 초과하여 불힙한 금액의 누계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5. 연금수령시의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총 연금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 [단,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
총 연금액 |
공제액 |
350 만원 이하 |
총연금액 전액 |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액의 40% |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의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 x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