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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가입요령]
1. 연금저축보험을 판매하는 회사의 공신력과 안정성은 있는지 살펴본다.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보기위해서 연금저축보험의 납입기간은 최소한 10년이며, 수령기간도 최소5년에서 25년내지 종신까지이다. 연금저축보험의 연금개시 최소연령은 만55세이다. 따라서 20대 또는 30대에 이 상품을 가입했다하면 납입기간, 거치기간에 수령기간까지 합하면 최장 50년이 넘을 수도 있다. 따라서 매우 장기간이 간여되는 만큼, 상품을 운용하는 회사의 안정성과 공신력이 중요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2. 자신의 퇴직 또는 소득이 끝나는 시기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연금개시연령을 선택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평생직장 개념이 퇴색하여, 개인연금 준비에 좀 더 빨리 눈뜨는 것이 좋다. 40대나 50대에 명예퇴직을 하거나 건강을 빨리 잃어 소득이 없을 시기면 국민연금수령연령까지 기다리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잘 감안하여 적정한 연금개시연령을 선택하도록 해야한다.
3. 연금상품의 목적성에 충실해야한다.
연금은 가입자의 노후를 위한 상품이다. 즉, 부동산투자, 주식투자, 펀드투자 등과 같은 고수익추구 투자의 개념과는 다소 거리를 두어야한다. 고수익추구 투자는 반드시 변동성이 있으므로 원금손실등의 위험 또한 크기 때문이다. 정 그런 투자를 원할 경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소득을 잘개 쪼개어 따로 투자하면 된다.
4. 자신의 직업 특성에 따라 납입기간을 선택해야 한다.
직업이 안정적인 근로자, 그리고 전문직종 종사자라면 소득세를 내야할 기간이 길 것이므로, 그에 맞게 납입기간도 15년 또는 전기납 등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직업이 정년퇴직까지는 힘들 것이라 하면,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혜택을 받는 최소요건인 10년납을 선택할 수도 있다.
5. 부리이율, 배당금 및 사업비 등을 함께 보아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연복리 상품이다. 복리의 효과는 저축기간이 길수록 그 수익차이를 크게한다. 회사가 제시하는 설계서상의 연금개시지급준비금 또는 적립금은 오로지 변동금리의 부리이율과 사업비를 함께 고려한 수치이다. 그러나, 회사가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부리이율외에 매년 추가로 보너스개념으로 주는 것이 배당금인데, 이 배당금은 매년 연금적립금에 가산되며, 운용결과가 매우 나쁠 경우 특정한 연도에는 없을 수도 있다. 즉, 배당금은 공식적인 수치로는 사용될 수 없기에 가입설계서상 어디에도 수치반영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운용결과를 알려면, 지금까지의 배당 결과와 회사의 공신력 및 안정성 등으로 간접 유추가 가능할 것이다.
6. 연금저축보험을 포함한 개인연금준비는 소득의 20% 이내가 적절.
통계조사에 따르면 노후를 대비한 저축은 현 소득의 20% 이내가 적당한 것으로 나왔다. 20%를 초과할 경우 생활비 등에 부담이 되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므로 너무 많은 금액을 가입할 필요는 없다.
7. 노후에 대비한 개인연금을 준비할 생각이라면 젊어서 빨리하는 것이 좋다.
소득의 적정선내에서 준비하는 개인연금은 젊어서 빨리 납입을 끝내고, 장기간의 거치기간을 가져야 연금수령액이 커진다. 보험사의 연금적립금은 연복리로 운용되고 회사의 운용성적에 따라 배당도 보너스로 받는다. 연복리의 효과는 저축에 대한 기본개념을 안다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30세에 10년납, 만 65세 연금지급개시형으로 설계한 경우와 50세에 10년납, 만65세 연금지급개시형으로 설계한 경우 연금적립금[지급준비금]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그만큼 복리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40세~50세에는 소득도 늘지만, 주택구입자금, 자녀의 학자금, 결혼지원자금, 병으로 치료받은 경우 등등이 많아 지출도 늘어나게 되어있어 개인연금준비에 엄두를 못내고 기회를 잃어 버릴 가능성이 많다. 게다가 일찍 가입, 적립을 끝낸 연금저축은 연금적립이 끝난 시점에서 쌓여있는 연금지급준비금은 몇천만원이 될 것인데, 낮은 복리이자에도 연금적립금이 빠르게 총액이 커져 그에 맞게 월 연금액이 많아지므로 소득여유분이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8. 다른 이유가 없는 한 연금수령기간은 가급적 긴 것으로 선택해야한다.
한국은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에 들어섰다. 이는 저출산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의 연장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65세이상 노인인구가 7.2%를 넘어선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인구구조가 급속도로 늙어갊에 따라 1980년에 노인1명을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15~65세)인 『노년부양비』가 16.3명이었으나 2003년에는 8.6명으로 급속히 낮아졌고, 또 2030년에는 무려 2.8명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한국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부담이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사실상의 자녀가 자라서 부양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결국 자신의 노년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늘어나는 평균수명까지의 다른 소득이 없고 자주 병들 수도 있는 긴 노후를 생각한다면 최소한이나 적은 돈이라도 매월 정기적으로 나오는 돈이 있어야 한다. 준비없이 좋은 결과(노후)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연금저축소득공제에 관한 주요내용]
■ 장기주택마련저축 vs (S화재) 연금저축보험 비교
비교사항 |
장기주택마련저축 |
(S화재) 연금저축보험 |
가입자격 및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 1주택 소유(85m2,기준시가3억원이하) 세대주인 근로자 |
만 18세 이상의 대한미국 거주자 근로자,전문직,자영업자,도소매업자 및 대그룹의 CEO까지 대한민국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 |
가입기간 |
7년 (7년 이상 비과세) |
10년 |
가입금액 |
분기당 300만원 |
분기당 300만원 |
소득공제 |
불입금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 |
불입금액의 100% (연간 300만원 한도) |
소득공제관련법률 |
소득세법 제52조의 제2항 등 |
조세제한특례법 제86조의 2항 등 |
부리이율 |
3.5% ~ 4.3% [전국은행연합회, 2009.8월 자료기준] |
5.1% + 배당금(운용수익의 90%) [2009.9월 삼성화재기준] |
소득공제목적 연말일시납입 |
분기당 300만원 (소득공제는 불입금의 40%) |
분기당 300만원 [공제한도채움] |
■ 소득공제의 효과
과세표준별 연금저축보험의 절세효과 [ 월25만원(년300만원) 불입기준 ]
소득에 따른 과세표준 |
세율 [주민세포함] |
세금절감효과 [주민세포함] |
금리효과 |
~ 1,200만원 이하 |
6.6% |
198,000원 |
14.4%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이하 |
17.6% |
528,000원 |
32.4%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이하 |
27.5% |
825,000원 |
60.0% |
8,800만원 초과 |
38.5% |
1,155,000원 |
84.0% |
Q & A. 금리 효과는 왜 세금절감율보다 2배 가까이 나타나나요?
--> 300만원 불입금이 년초에 일시로 내는 것이 아니라 매월 25만원씩 불입하게 됨으로써 (적금의 형태) 세금절감효과가 금리로 계산하자면 거의 2배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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