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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외국에서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여부와 보험 가입자선택에 대하여...



>제목 : 외국에서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자의 보험가입자 선택   작성자 : ka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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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턴을 구입하려는 사람입니다.

>저는 46세로 미국에서 약 8년간 운전경력 및 보험가입경력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12년간 법인 업무용차량만을 운행하여 본인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처는 약10년간 차량을 소유하고 무사고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을 구입하려면 누구명의로 등록하고, 누구명의로 보험가입하는것이 유리한지 구체적인 이유와 보험가액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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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자동차보험 케이에스인스(KSINS)입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외국에서의 자동차보험가입경력은 전부 인정해주되 무사고로 인한 할인할증률의 인정은 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자동차보험 계산 산식을 간략히 살펴보면...


특약별 보험료= (기본보험료) x (자동차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x (할인할증율 +- 특별할증율) x (특약요율) ....


즉, 위의 계산식에서 두번째 곱하기 항목인 자동차보험가입경력요율에서 님께서는 외국에서의 자동차보험가입경력이 인정되어, 이 부분에선 최저의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세번째 항목인 무사고 등으로 인한 할인할증율에선 전혀 적용을 받지 못해 자동차보험가입경력이 없는 분과 동일하게 100%적용을 받습니다. 세번째 항목은 무사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최저 40%까지 내려갑니다. 사모님의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 무사고운전기간(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무사고운전한 기간)으로 최저 40%의 할인할증율을 적용받습니다.

국내에서 법인 업무용 차량을 오래 운전하셨다하나, 그 경력의 인정도 법인체에서 "운전직"에 해당되며, 역시 마찬가지로 두번째 항목인 자동차보험가입경력요율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받는 자동차종합보험료의 각 구성항목은 대인I, 대인II, 대물, 자손, 자차 등 거의 전 항목에 해당하므로 보험료 총액에 직접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습니다. 100%와, 40%는 구체적인 보험료 가액의 차이를 산정 안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직접 눈으로 가액의 차이를 알고 싶으시면, 견적 신청을 해서 전문상담원과 경우별 금액은 어떻게 나오는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감안하면, 자동차보험은 당연히 사모님의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동차보험가입은 반드시 차량 소유주(최소한 공동명의자라도 되어야함) 명의로 하여야 함으로, 명의도 사모님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님의 질문에 답변이 되기를 희망하며,

[참고] 자동차보험료 비교 견적은 자동차보험 KSINS 11개 보험사 비교견적서 를 클릭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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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동차보험 KSINS(www.ksins.com)

외국에서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