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최근에 운전자보험이 장기간(20년 이상) 보장상품이므로 물가오름세를 감안하여 물가가 오르더라도 그에 맞에 보험금을 높여 많은 운전자가 절찬리에 가입하고 있는 운전자보험에 대한 안내입니다.
|
계약자명 | OOO | 주민등록/사업자등록번호 | 820826-2XXXXXX | ||
피보험자명 | OOO | 주민등록/사업자등록번호 | 820826-2XXXXXX | ||
청약일자 | 2009년03월13일 | 보험기간 | 2009년03월13일~2047년03월13일 | ||
납입방법 | 월 납 | 납기/만기 | 20년납 65세만기 | ||
납입보험료 | 29,000원 |
【 담보사항 】 |
담보내용 | 가입금액(천원) | 보험료(원) |
▣기본계약▣(자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 ||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20년납 65세만기) | 10,000 | 530 |
: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 ||
▣선택계약▣ | ||
■ 자가용운전자용 벌금( 20년납 65세만기) | 20,000 | 479 |
: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을 | ||
확정판결 받은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
■ 자가용운전자용 방어비용( 20년납 65세만기) | 5,000 | 1,725 |
: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 ||
공소제기된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
■ 자가용운전자용 형사합의지원금( 20년납 65세만기) | 50,000 | 5,550 |
: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사망 또는 10대중과실사고(음주,무면허 | ||
운전제외) 로 6주,10주,20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 | ||
(타인사망시 가입금액, 6주이상 10주미만 진단시 :10%, 10주이상 20주미만 | ||
진단시 :20%, 20주이상 진단시 50%지급) | ||
■ 긴급비용( 20년납 65세만기) | 100 | 290 |
: 자가용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운전중인 자동차가 가동불능상태가 되었을 | ||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
■ 면허정지 위로금( 20년납 65세만기) | 30 | 690 |
: 자동차를 운전중 사고로 면허정지시 60일한도로 일당액 지급 | ||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
■ 면허취소 위로금( 20년납 65세만기) | 2,000 | 640 |
: 자동차를 운전중 사고로 면허취소시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
■ 교통사고위로금( 20년납 65세만기) | 100 | 280 |
: 자가용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관할경찰서에 교통사고로 접수된 경우 지급 | ||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
■ 자동차사고 성형수술위로금( 20년납 65세만기) | 1,000 | 69 |
: 자동차사고로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 ||
(미용,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
■ 안전운전위로금( 20년납 65세만기) | 100 | 100 |
: 자가용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 II 또는 대물에서 보험금이 | ||
지급되고 자기과실율이 50%미만인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
■ 주차장/단지내 사고위로금( 20년납 65세만기) | 100 | 50 |
: 주차장, 아파트단지내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 ||
또는 대물에서 50만원이상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
■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20년납 65세만기) | 100 | 4,250 |
: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 의 타인의 신체상해손해 | ||
또는 종합보험 자기신체상해손해, 대물배상에서 손해가 발생된 경우 가입금액을 | ||
매년 사고 발생일에 3년간 지급(음주,무면허,도주 제외) | ||
■ 일반상해의료실비( 20년납 65세만기) | 10,000 | 10,981 |
: 사고로 인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사고일로부터 | ||
180일 한도) | ||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등 포함) | ||
는 50% 지급 | ||
■ 일상생활배상책임(Ⅱ)( 20년납 65세만기) | 100,000 | 133 |
: 피보험자가 본인의 일상생활 및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 ||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 ||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발생시 실제 손해액을 보상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물 | ||
20만원) | ||
■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 ||
◈보험료◈ | ||
-보장보험료(3년만기, 1년만기 자동갱신 대체납입특약보험료 제외) | 25,767 | |
-적립보험료 | 3,233 | |
▣ 특 이 사 항 ▣ | ||
○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의료비는 동 비용을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 ||
체결되어 있을 경우,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다만,이미 가입된 | ||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 ||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예상만기환급금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의 변동, 자동갱신 특약보험료의 변동 및 보험료 | ||
납입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적용보험료(원) : 29,000 할인보험료(원) : 영업보험료(원) : 29,000 |
※보험계약 체결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해약환급금 예시 |
□아래 예시 환급금은 적립순보험료 (영업보험료에서보장보험료,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에 |
대해 아래 이율로 적립하여 계산한 금액(대체납입보험료 차감하여 적립)으로, 향후 보험계약대출 |
이율 변동, 대체납입보험료, 보험료납일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예시표상 만기시 환급금이 "0"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대체납입보험료(입원/통원의료비 등 대 |
체담보)를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이 부족한 경우로서 보험료 추가납입이 발생합니다. |
□해약시 적용이율은 보험료 납입 경과기간별로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
1년미만 : 보험계약대출이율 - 4% |
1년이상 2년미만 : 보험계약대출이율 - 3% |
2년이상 : 보험계약대출이율 - 2% |
▷2009년 03월 현재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연 6.2%이며 최저보장이율은 연2.0%입니다. |
※현재적용금리 예시 | ※해약환급금이 최초로 발생하는 기간 | (단위:천원) |
|
|
※최저보장 금리예시 | ※해약환급금이 최초로 발생하는 기간 | (단위:천원) |
|
|
|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인쇄된 내용(계약사항, 보상하는 손해와 보험료, 보험기간, 해약(만기)환급금등)은 보험계약자 본인이 반드시 직접 확인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셔야 합니다. □ 보험에 가입하신 후 보험증권과 약관 등을 받으시면 청약서의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 또는 누락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서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험회사로 연락하셔서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 보험료 납입시에는 반드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료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단,1회 보험료를 초회 자동이체 또는 실시간이체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제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사고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분할납입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고 그때까지 해당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가입시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가입한후에도 청약서 기재사항(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건물의 구조/용도 변경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회사로 그 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예정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 지수는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 세제혜택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