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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운전자보험 지식IN

운전자보험가입안내

다음은 최근에 운전자보험이 장기간(20년 이상) 보장상품이므로 물가오름세를 감안하여 물가가 오르더라도 그에 맞에 보험금을 높여 많은 운전자가 절찬리에 가입하고 있는 운전자보험에 대한 안내입니다.

무배당 파워Mate운전자보험0810 보험가입안내
 

계약자명  OOO 주민등록/사업자등록번호  820826-2XXXXXX
피보험자명  OOO 주민등록/사업자등록번호  820826-2XXXXXX
청약일자  2009년03월13일 보험기간  2009년03월13일~2047년03월13일
납입방법  월 납 납기/만기  20년납 65세만기
납입보험료  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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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사항 】

담보내용 가입금액(천원) 보험료(원)
 ▣기본계약▣(자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20년납 65세만기)  10,000  530
 :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선택계약▣    
 ■ 자가용운전자용 벌금( 20년납 65세만기)  20,000  479
 :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자가용운전자용 방어비용( 20년납 65세만기)  5,000  1,725
 :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자가용운전자용 형사합의지원금( 20년납 65세만기)  50,000  5,550
 :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사망 또는 10대중과실사고(음주,무면허    
 운전제외) 로 6주,10주,20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    
 (타인사망시 가입금액, 6주이상 10주미만 진단시 :10%, 10주이상 20주미만    
 진단시 :20%, 20주이상 진단시 50%지급)    
 ■ 긴급비용( 20년납 65세만기)  100  290
 : 자가용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운전중인 자동차가 가동불능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면허정지 위로금( 20년납 65세만기)  30  690
 : 자동차를 운전중 사고로 면허정지시 60일한도로 일당액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면허취소 위로금( 20년납 65세만기)  2,000  640
 : 자동차를 운전중 사고로 면허취소시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교통사고위로금( 20년납 65세만기)  100  280
 : 자가용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관할경찰서에 교통사고로 접수된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자동차사고 성형수술위로금( 20년납 65세만기)  1,000  69
 : 자동차사고로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미용,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안전운전위로금( 20년납 65세만기)  100  100
 : 자가용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 II 또는 대물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자기과실율이 50%미만인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주차장/단지내 사고위로금( 20년납 65세만기)  100  50
 : 주차장, 아파트단지내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또는 대물에서 50만원이상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20년납 65세만기)  100  4,250
 :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 의 타인의 신체상해손해    
 또는 종합보험 자기신체상해손해, 대물배상에서 손해가 발생된 경우 가입금액을    
 매년 사고 발생일에 3년간 지급(음주,무면허,도주 제외)    
 ■ 일반상해의료실비( 20년납 65세만기)  10,000  10,981
 : 사고로 인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등 포함)    
 는 50% 지급    
 ■ 일상생활배상책임(Ⅱ)( 20년납 65세만기)  100,000  133
 : 피보험자가 본인의 일상생활 및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발생시 실제 손해액을 보상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물    
 20만원)    
 ■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보험료◈    
 -보장보험료(3년만기, 1년만기 자동갱신 대체납입특약보험료 제외)    25,767
 -적립보험료    3,233
     
 ▣ 특 이 사 항 ▣    
 ○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의료비는 동 비용을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다만,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상만기환급금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의 변동, 자동갱신 특약보험료의 변동 및 보험료    
 납입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보험료(원)  :  29,000               할인보험료(원)  :                 영업보험료(원)  :  29,000

※보험계약 체결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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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환급금 예시
□아래 예시 환급금은 적립순보험료 (영업보험료에서보장보험료,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에
대해 아래 이율로 적립하여 계산한 금액(대체납입보험료 차감하여 적립)으로, 향후 보험계약대출
이율 변동, 대체납입보험료, 보험료납일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표상 만기시 환급금이 "0"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대체납입보험료(입원/통원의료비 등 대
체담보)를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이 부족한 경우로서 보험료 추가납입이 발생합니다.
□해약시 적용이율은 보험료 납입 경과기간별로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1년미만 : 보험계약대출이율 - 4%
1년이상 2년미만 : 보험계약대출이율 - 3%
2년이상 : 보험계약대출이율 - 2%
▷2009년 03월 현재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연 6.2%이며 최저보장이율은 연2.0%입니다.


※현재적용금리 예시 ※해약환급금이 최초로 발생하는 기간      (단위:천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율
1 년 348 0%
5 년 1,740 698 40%
10 년 3,480 1,733 49%
38 년 6,960 2,023 29%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율
3 년 1,044 255 24%
7 년 2,436 1,157 47%
20 년 6,960 3,938 56%
- - - -


※최저보장 금리예시 ※해약환급금이 최초로 발생하는 기간      (단위:천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율
1 년 348 0%
5 년 1,740 690 40%
10 년 3,480 1,696 49%
38 년 6,960 1,100 16%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율
3 년 1,044 252 24%
7 년 2,436 1,141 47%
20 년 6,960 3,744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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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인쇄된 내용(계약사항, 보상하는 손해와 보험료, 보험기간, 해약(만기)환급금등)은 보험계약자 본인이 반드시 직접 확인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보험에 가입하신 후 보험증권과 약관 등을 받으시면 청약서의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 또는 누락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서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험회사로 연락하셔서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 보험료 납입시에는 반드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료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단,1회 보험료를 초회 자동이체 또는 실시간이체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제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사고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분할납입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고 그때까지 해당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가입시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가입한후에도 청약서 기재사항(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건물의 구조/용도 변경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회사로 그 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예정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 지수는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정한 바에 따라 보호됩니다.

□ 세제혜택
근로자가 자신, 배우자,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계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납입한 보험료중 1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중 소득공제받은 원금부분과 투자수익부분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모두 10년이상인 보험계약에서 발생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① 공인인증서 보유시 손,생보협회(www.knia.or.kr/www.klia.or.kr) 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②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정보 조회 요청
※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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