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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대비책 - '교통사고 형사면책 위헌' 판결(헌재)


운전자보험 대비책 - '교통사고 형사면책 위헌' 판결(헌재)

[쿠키 경제]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 가입자에 대한 형사면책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안전운전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하지만 예고없이 닥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미래 손실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직 중상해 사고 처리 기준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재 출시된 자동차보험 특약과 운전자보험을 잘 활용하면 변호사 비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상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이 보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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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사고, 피해자와 합의해야 형사면책=교특법 일부 위헌결정이 나기 전에는 자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10대 중과실 사고외에는 형사책임이 면책되고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맡기면 됐다. 하지만 이제는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로 남을 심하게 다치게 한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물론 가벼운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시 면책된다. 다만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하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더라도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사고를 접수하고 중상해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특약·운전자보험 관심=삼성화재는 중상해 사고로 형사처벌이 될 경우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법률비용 지원 특별약관’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변호사비용으로 200만원, 형사합의금으로 피해자 사망시 2000만원, 1∼7급 장애시 300만원을 보상해준다. 벌금도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보험료는 개인소유 승용차의 경우 ‘1인한정 운전’은 1만7360원, ‘누구나 운전’은 2만5540원이다. 다만 형사합의금의 경우 8대 중과실 사고에 한정돼 있어 중상해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8대 중과실이란 신호·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추월방법위반, 건널목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개문발차사고 등이다.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탑 운전자보험도 8대 중과실에 한해 형사합의지원금, 생활안전지원금,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지급한다.

 

동부화재가 판매중인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운전자보험’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 상품은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숨지게 했을 경우 최고 5000만원, 8대 중과실로 타인에게 6주 이상의 부상을 입힌 경우 최고 3000만원,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발생한 벌금액을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한다. 변호사비용과 자동차보험할증지원금, 면허정지·취소 위로금 등 다양한 손해도 보상해준다.

메리츠화재의 ‘파워Mate운전자보험’은 물가상승에 대비해 상해사망·후유장애, 소득보상금, 변호사비용 및 형사합의지원금 등 주요 운전자 위험 담보를 5년마다 20%씩 체증해 보장하는 실질가치 보전형 운전자보험이다. 흥국화재가 판매중인 ‘드라이브안심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용손해를 중점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운전 중 사고로 발생한 손해비용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상해사고에 대해서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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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