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기타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입증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2)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기타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3)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 20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20세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과 입증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입증이 곤란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5)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입증이 가능한 자 :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이외의 자 :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년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타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56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표1〉에서 정한 「56세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에 의하되,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3) 정년이 60세미만인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정년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피해자의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가능년한이 사회통념상 60세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년한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5) 취업시기는 20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잔여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적용함)
마. 라이프닛쯔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기준 라이프닛쯔계수 계산식
i=5/12%, n=취업가능월수
※ 대인배상Ⅰ의 경우 이 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사망보험금이 20,000,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20,000,000원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