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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자동차보험금 지급기준 - 대인배상, 무보험차 상해 - 사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006.04개정)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기준 -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 사망,
나. 부상, 다. 후유장해 중    사망편입니다.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기준 대인배상 무보험차상해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06.4.1개정)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기준 대인배상 무보험차상해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06.4.1개정)

Ⅳ. 보험금 지급기준


[24]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가. 사   망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지   급   기   준

1. 장 례 비

지급액 : 3,000,000원

2. 위 자 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인 경우 : 45,000,000원

 (2) 사망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단위 : 만원)




청구권자

신    분

배우자

부 모

자 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1인당

500

300

200

100

100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3.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

산식 :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 또는 사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용어풀이〉

① 이 보험에서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 이 보험에서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전에 신고 또는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 또는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항  목

지   급   기   준

3. 상실수익액(계속)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산식 :

{연간수입액-주요경비-(연간수입액×기준경비율)-제세공과금}×노무기여율×투자비율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입증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동 비율 적용

3. 투자비율은 입증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용어풀이〉

① 이 보험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보험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말함



다) 기타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입증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2)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기타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3)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 20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20세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과 입증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입증이 곤란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5)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입증이 가능한 자 :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이외의 자 :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년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타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56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표1〉에서 정한 「56세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에 의하되,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3) 정년이 60세미만인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정년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피해자의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가능년한이 사회통념상 60세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년한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5) 취업시기는 20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잔여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적용함)

마. 라이프닛쯔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기준 라이프닛쯔계수 계산식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기준 라이프닛쯔계수 계산식



 i=5/12%, n=취업가능월수

※ 대인배상Ⅰ의 경우 이 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사망보험금이 20,000,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20,000,000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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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동차보험 KSINS(www.ks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