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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자동차보험-보험테크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


>제목 : 보험료 산정법   작성자 : 이OO   등록일 : 200X-09-25 22: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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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보험경력은꽤 대는데요 요줌언론에보도되는 보험산정 방법에 다소차이점이있다는데요 보험료잘못산정으로 더 냇다던대요 저는 얼마나 더넷으며   얼마을돌려밧을수있는지 궁금함니다 답변주시면 고맛겟읍니다   (보험료산정법도구금합니다)



답변)
자동차보험
KSINS("케이에스인스")입니다.

명절 잘 쇠셨는 지요^. 요즘 경기가 나빠서 다들 힘들어 하더군요. 님은 안 그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보험료계산식 = (기본보험료) x (보험가입경력요율±교통법규준수위반경력요율) x (무사고할인할증요율 + 특별할증율) x (특약요율) x ...

위의 식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자동차종합보험의 각 담보별로 곱하기 되는 요율의 가감이 있어 조금 더 복잡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위의 식을 염두에 두시면 큰 오차는 없을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하단부를 참고하시고요...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준수위반요율
할인할증요율 = 무사고할인할증요율 + 특별할증율

대체적으로 각 보험사의 자동차보험가입경력요율은 사고유무에 상관없이 자동차책임보험 가입경력에 따른 것인데, 최초가입자는 120~140%, 만1년 경과자 110%~120%내외, 만2년경과자 105~110%, 만3년경과자는 100%를 적용합니다. 즉 만3년 경과자 100%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사고할인할증요율은 최초가입시 100%를 기준으로 무사고로 만1년을 경과하면 90%이고 그 이후는 10% 포인트 또는 5% 포인트씩 감소하다가 만7년을 경과 8년차에 40%로 최소가 되며 그 이후는 40%로 고정됩니다.

보험료를 잘못산정하는 몇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할인할증율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
자동차보험 경력이 2년차에서 3년차로 넘어가는 한가지 예로서 설명하면, 자동차보험가입경력요율은 110~120%에서 105~110%로 변경 적용하고, 무사고할인할증율은 80%에서 70%로 변경 적용해야하겠죠. 그런데, 각 보험사마다 가입경력요율과 무사고할인할증요율이 갱신만기 1개월이전 그 이후에 전산에 뜹니다. 따라서 정확한 각 요율은 갱신만기 1개월이전 그 이후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해에 사고가 있었다면 무사고요율도 변경되겠죠.

갱신만기1개월전 그 이후에 자동차보험료를 뽑는 것이 보다 정확하며 오류의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보험설계사에 의한 정확한 요율 미적용 미숙으로인하여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사고요율, 교통위반요율 등은 경찰청<->보험개발원<->각보험사전산 연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복잡한 오류의 개연성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요율 군대에서의 경력 미 감안
군대나 회사에서 운전병 또는 운전직으로 근무하면 그 경력이 년단위로 모두 인정해주는데, 의외로 이러한 경력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꽤 됩니다. 군대에서의 운전경력은 전투차량도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외 몇가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두는 정확한 설계사를 만나는 것이 오류의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각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자동차보험료 산정식의 기본보험료 있죠? 그 기본보험료와 가입자특성요율을 책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본보험료는 자동차의 배기량, 가입자의 지역, 나이, 성별, 직업 등 다양한 요소로서 각 보험사마다 책정하는 데 워낙 다양한 요소이다보니 보험사마다 천차만별로 보험료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는 30대 기혼남성을 선호하여 그 고객군에 보험료를 우대하고 또 어떤 보험사는 최초가입자를 우대하기도 합니다. 워낙 다양해서 충분히 설명하기가 힘드네요...

세부적으로는
(1) 책임보험료(대인배상I)
(2)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긴급서비스특약등으로 구성되는데,

책임보험료(대인배상I) = (기본보험료) x (보험가입경력요율±교통법규준수위반경력요율) x (무사고할인할증요율) x (관용자동차특약요율)

대인배상II등 = (기본보험료) x (보험가입경력요율±교통법규준수위반경력요율) x (무사고할인할증요율 + 특별할증율) x (특약요율) x (전담보할인)

입니다.

여기서 기본보험료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본보험료는,

책임보험료의 경우 용도별, 배기량별(소형A, 소형B, 중형, 대형), 보험가입금액별로 기본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대물배상보험료의 경우 용도별, 배기량별, 보험가입금액별로 기본보험료가 산정이되며,

자기신체사고는 용도별, 보험가입금액별로 기본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자기차량손해는 차량가액과 용도에 따라 기본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기를 희망하며,
자동차보험 KSINS.

이웃이나 동료에게도 저희 자동차보험 KSINS를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본 답변과 관련한 공지
본 답변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오랫동안 자동차보험업종에 종사해오면서 쌓은 전문 상식의 수준에서, 자동차보험에 대한 고객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몇가지 확인을 거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상의 변화, 그리고 여러보험사간의 미세한 입장차이등으로 간혹 답변의 정확성이 전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으며, 법적인 효력과도 무관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동차와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를 넓혀드리고자하는 이러한 저희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이 상담내용에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음을 재차알려드립니다.

[참고] 자동차보험료 비교 견적은 자동차보험 KSINS 11개 보험사 비교견적서 를 클릭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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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험료가 무조건 싸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싸게만 가입했다 취약한 서비스망이나 사고후 늑장 사후처리, 보험금 지급에 인색한 보험사의 태도등으로 울분을 토하며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고없는 우량물건만 싸게 받았다가 막상 사고가 나자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려니 달라지는 보험사의 태도.  사고난후 보험 갱신을 안받겠다고 그러질 않나...<보험소비자연맹 자료참고>

보험의 생명은 보상과 서비스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껏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 사고나서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다급한 상황에서 상대차는 내게 뭐라뭐라 소리지르고 난리인데,

내 보험에선 담당자 연결도 잘안되고 발만 동동 구른다면 그 심정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콜센타로 전화하니 주민번호넣고 번호 몇개 선택해라,

이것저것해라..잠깐 기다려라... 그러면 미칩니다.


저렴한 보험료에 덧붙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두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내 담당 전문 설계사를 확보하는 것과

그를 통해 적합한 보험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