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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자동차보험의 담보 책임보험(대인보상I), 대인배상 II의 자세한 차이 및 설명

자동차보험의 담보 책임보험(대인보상I), 대인배상 II의 자세한 차이 및 설명


책임보험 (대인배상 I)에 대한 설명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하는 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줍니다.

보상내용

금 액

사 망

1인당 최고 10,000만원

부 상

상해정도에 따라 1급 ∼ 14급으로 구분하며 1급의 경우 최고 1,500만원

후유장해

장해정도에 따라 1급 ∼ 14급으로 구분하며 1급의 경우 최고 10,000만원

 

책임보험(대인배상 I)

을 가입하지 않으면

어떠한 벌칙사항이?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강제가입을 규정하는 법률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인데,

법 제38조(벌칙)
②제7조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강제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령제27조제3항관련
나. 비사업용자동차
(1)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때
     5천원
(2)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
     5천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매 1일당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설명)
자배법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시면 10일이내일 경우 5천원이고, 10일을 초과하면 하루에 2천원씩 과태료가 추가로 붙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어야 합니다.

형사합의와

책임보험(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책임보험과 대인배상 II를 무한으로, 대물배상을 2천만원 이상으로 하면,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운전하신 분이 형사처벌을 면제받습니다.


(1) 그러나, 피해자의 사망, 뺑소니사고와 10가지 중과실(신호위반,중앙선침범, 규정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주취/약물운전, 보도침범, 개문발차) 등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사고가 발생한 후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면제받으시려면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 본/지점에서 개인용자동차보험(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인배상 II에 대한 설명문


대인배상 II는 책임보험(대인배상 I)의 초과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종목입니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책임을 지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대인배상1(책임보험)의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해드리며, 합의·절충·소송절차의 대행은 물론, 판결로 확정 된 금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단, 약관에서 정한 비용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 은 보상한도액을 초과한 때에도 보상합니다.

형사합의와

책임보험(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책임보험과 대인배상 II를 무한으로, 대물배상을 2천만원 이상으로 하면,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운전하신 분이 형사처벌을 면제받습니다.


(1) 그러나, 피해자의 사망, 뺑소니사고와 10가지 중과실(신호위반,중앙선침범, 규정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주취/약물운전, 보도침범, 개문발차) 등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사고가 발생한 후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면제받으시려면 해당 소속보험사 본/지점에서 개인용자동차보험(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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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동차보험 KSINS(www.ks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