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인2차량보험가입시 작성자 : 고도리 등록일 : 2004-02-03 15:02:56 >-------------------------------------------------------------------- >승용차와 1t화물차 두대를 소유하고있는데 만약 두대중 한대가 사고났을시 보험처리하면 두대가 동시에 보험요율이 올라가나요? 두대를 같은날짜에 가입하고 동일증권으로 묶으면 따로따로 보험요율 적용을 받는다던데 어떤것인지 설명쫌 바랍니다. >====================================================================
답변) 자동차보험 KSINS("케이에스인스")입니다.
최근에 동일증권으로 묶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묶지 않으면 보험료에서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톤화물은 할인할증에 있어서 승용차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대의 차량중 한대에 사고가 나서, 이 차에 적용되는 할증이 50%라고 가정하면 (두대의 차량 기존 공히 무사고할인할증율 100% 기준)
(1) 동일증권이 아닐 때에 차기년도 할인할증율이 두대의 차량에 동시에 150%가 적용됩니다. 즉 보다 정확히 말하면 사고가 난 차량에 붙게되는 할인할증율이 다른 차에도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2) 동일증권일 때 원래 계산대로 하면 사고가 난 차량은 150%가 되고, 다른 차량은 100%에서 무사고로 인하여 10%point 하락한 90%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두대의 차량에 붙게 되는 할인할증율은 두대의 차량 할인할증율을 합산하여 댓수로 나눈 (150 + 90) / 2 = 120%가 됩니다.
동일증권일 때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죠? 따라서 동일증권으로 묶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에 저희가 상담할 때에도 꼭 그렇게 하도록 권유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기를 희망하며, 자동차보험 KSINS.
이웃이나 동료에게도 저희 자동차보험 KSINS를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본 답변과 관련한 공지 본 답변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오랫동안 자동차보험업종에 종사해오면서 쌓은 전문 상식의 수준에서, 자동차보험에 대한 고객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몇가지 확인을 거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상의 변화, 그리고 여러보험사간의 미세한 입장차이등으로 간혹 답변의 정확성이 전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으며, 법적인 효력과도 무관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동차와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를 넓혀드리고자하는 이러한 저희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이 상담내용에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음을 재차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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