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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사고 할인할증질문 - 주차장에서 차를 누가 긁었습니다. 작성자 : 감사함 등록일 : 2006-11-16 15: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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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랫동안 이 사이트를 통해 보험가입해온 고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동네 유료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았었는데, 누가 긁고 가서 속상하지만 보험처리했습니다.
>이 경우 무사고할인할증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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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자동차보험 KSINS("케이에스인스")입니다.
질문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보상에 관해서 보험사가 적용하는 룰은 일반적으로 가입안내자가 하는 것은 공식적이 아닙니다만, 업무상식의 측면에서 비교적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력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며, 또 하나는 무사고할인할증율의 경력입니다.
누가 차를 긁고 갔다는 말은 그 '누구'인 가해자의 소재가 붋분명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가해자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차를 주차시켜놓은 경우로, 피보험자(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사고 할인할증률에서,
총 지급보험금이 30만원 이하일 경우는 1년간 무사고할인할증의 추가할인이 유예되며,
30만원 ~ 50만원이하일 경우는 3년간 무사고할인할증의 추가할인이 유예되며,
50만원 초과일 경우는 10%할증이 적용되며, (그해의 무사고할인할증이 40~45%였다면 차기할인할증율은 5%가 할증됩니다.) 금액상관없이 이러한 가해자불명사고가 2건이상이라면 특별할증이 적용됩니다.
보험사에서 이와 같이 할인할증을 적용하는 이유는.
보험가입자가 가해자가 누군지 모른다 하지만, 예를 들어 본인이 평소에 늘 운전하다 낸 기스(긁힘)도 보험가입자가 가해자불명사고라고 말하면 보험사에서는 긁힘사고의 책임소재를 밝혀낼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산-인력상의 문제도 있겠죠.)
이와 같은 가해자불명사고처리건 보상의 경우는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사례가 비일비재한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래전부터 자기무과실 자차보험처리 할인할증에 대해 유예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는 지 궁금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을 전해드리기 위해 약간의 확인을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기를 희망하며,
자동차보험 KSINS.
이웃이나 동료에게도 저희 자동차보험 KSINS를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본 답변과 관련한 공지
본 답변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오랫동안 자동차보험업종에 종사해오면서 쌓은 전문 상식의 수준에서, 자동차보험에 대한 고객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몇가지 확인을 거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상의 변화, 그리고 여러보험사간의 미세한 입장차이등으로 간혹 답변의 정확성이 전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으며, 법적인 효력과도 무관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동차와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를 넓혀드리고자하는 이러한 저희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이 상담내용에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음을 재차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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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동차보험 KSINS(www.ks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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