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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고로 전신주 파손, 피해배상 범위는?

자동차보험 사고로 전신주 파손, 피해배상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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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보험 사고로 전신주 파손, 피해배상 범위는..   작성자 : OOO   등록일 : 2008-04-14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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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제가 기계자동차공학부 학생인데요
>규정값에있는 전신주의 전선을 덤프트럭이 트럭을 올리고 가던중
>충격을줘서 전신주가 끊어져서 100미터 옆에있는 양계장에 전력이 공급이
>끊겨서 양계장이 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양계장은 닭을 납품하기로했던
>업체에 공급을 못해주었고요..
>트럭운전인은 어디까지 보상을 해줘야하나여.?
>자세한 답변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답)
케이에스인스 ( http://www.KSINS.COM ) 입니다.

"보상"이 아니라 "배상"입니다(보상과 배상의 용어 뜻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의 답에 대한 요지는 "간접손해", 또 "피고(가해자)"가 그 간접손해의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느냐의 여부에 달렸다는 점입니다.

즉, 가해자가 전신주의 전선이 끊어짐으로 해서, 닭들이 폐사할 것이라는 것을 사고이전이나 당시에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냐는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알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모를 것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사례에 관한 대법원 등의 주요 판결에 관한 내용이니 잘 검토해보시면 충분한 도움이 되시리라 사료합니다.

* 손해의 발생과 상당인과 관계
1) 손해의 발생
가.손해의 개념 :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손해는 법익에 관하여 받은 불이익을 뜻하는 것으로서 재산적 손해이건 비재산적 손해이건 묻지 않는다(민법 제750조)
나.입증책임 : 손해배상청구권자 즉, 피해자에게 있다.
2) 인과관계 : 가해자가 배상하는 손해는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이므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인과관계의 범위는 이른바 상당인과관계를 의미한다.
3)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가.통상손해 :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통상(보통)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며 채무불이행.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민법393조).
나.특별손해 : 다른 동종의 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 불법행위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특별한 사정이 경합하여 원인을 이룸으로써 발생된 손해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민법 제393조)하고 있다.

보상 업무중 특별한 손해에 대한 초등 조치시 응대력이 부족하여, 상기 내용중 특별한 손해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발취한 것으로 참고 하시길...

사례 1) 교통사고로 인한 정전사태 사례
A회사의 운전자 B는 운전부주의로 전신주를 충격하여 인근 지대의 정전을 초래함에 따라 C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어 손해를 발생케 하였다.
판결요지)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소외인이 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이 절단됨으로써 그 전선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던 원고가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공장의 가동이 상당한 기간 중지되어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될지는 불확실하며, 또 이러한 손실은 가해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주충격사고 당시 소외인이 이와 같은 소극적인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공장지대에 위치한 위 전주충격사고로 전선이 절단되는 경우 위 전신주를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인근 원고의 공장에서 예고 없는 불시의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갑자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당시 공장 내 가동 중이던 기계에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작업중인 자료가 못쓰게 되는 것과 같은 등의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소외인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사례2) 특수사고전주절손사고
출처 : 대한손해보험협회 발행 자동차보험소송사례집 제14집 379페이지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 2001가단11453 채무부존재확인
사건개요
소외 황ㅇㅇ가 피고회사에 상추를 납품하기 위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피고회사의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중 운전부주의로 주차장입구 가운데에 서 있는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신주에 매달려 있던 특고압전력선 3상중 1상이 절단된 사고.
판결요지
전선이 절단되었다는 신고를 접한 한국전력공사는 즉시 현장에 긴급출동하여 절단된 전선을 복구하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당일 16:25경 그 작업을 전부 마쳤으나 전선복구가 마무리되기 전 소외 한전으로부터 공급받는 전기를 이용하던 피고회사의 대형냉동기 및 제빵모터기 과열에 의하여 각 파손된 사실과 비상용 자가발전기 등의 적절한 피해방지장치설치를 시설하도록 한전으로부터 권유 받았음에도 적절한 시설을 하지아니한 사실, 또한 전선이 결상되었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전기공급 자동차단 보호장치를 시설한 바도 없는 사실이 인정됨.
불법행위의 직접적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냉동기 및 제빵모터기의 파손은 피고회사가 전선의 절단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일어난 것인바 사고차량 운전자가 사고당시 이러한 사정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고차량의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채무가 없음.
참고사항 : 1심확정사건

사례3) 특수사고 양어장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0가단4608
사고내용 :
피고측 차량이 양어장 부근을 지나던중 트럭높이보다 낮게 설치된 전선이 트럭에 걸려 절단되어 위 전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고 있던 양어장의 양어들이 수온이 저하되어 폐사한 사고.
판결내용 :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2. 12. 95다11344 판결) 이 사건 사고는 절단된 전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던 양어장에서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여 어류들이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간접적손해로서 피고가 사고당시 절단된 전선이 원고 경영의 양어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이었고 위 양어장에 정전시를 대비한 자가발전기 등의 시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전이 되면 양어들이 집단폐사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참고사항 : 1심확정됨.

이상으로 답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동차보험 케이에스인스(KSINS).

>> 본 답변과 관련한 공지
본 답변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오랫동안 자동차보험업종에 종사해오면서 쌓은 전문 상식의 수준에서, 자동차보험에 대한 고객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몇가지 확인을 거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상의 변화, 그리고 여러보험사간의 미세한 입장차이등으로 간혹 답변의 정확성이 전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으며, 법적인 효력과도 무관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동차와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를 넓혀드리고자하는 이러한 저희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이 상담내용에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음을 재차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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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험료가 무조건 싸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싸게만 가입했다 취약한 서비스망이나 사고후 늑장 사후처리, 보험금 지급에 인색한 보험사의 태도등으로 울분을 토하며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고없는 우량물건만 싸게 받았다가 막상 사고가 나자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려니 달라지는 보험사의 태도.  사고난후 보험 갱신을 안받겠다고 그러질 않나...<보험소비자연맹 자료참고>

보험의 생명은 보상과 서비스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껏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 사고나서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다급한 상황에서 상대차는 내게 뭐라뭐라 소리지르고 난리인데,

내 보험에선 담당자 연결도 잘안되고 발만 동동 구른다면 그 심정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콜센타로 전화하니 주민번호넣고 번호 몇개 선택해라,

이것저것해라..잠깐 기다려라... 그러면 미칩니다.


저렴한 보험료에 덧붙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두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내 담당 전문 설계사를 확보하는 것과

그를 통해 적합한 보험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