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집에 가려고 길을 가고 잇었는데 그 골목이 좁은데 차가쫌 많이 다니는 골목이었습니다
한참걸어가는데 차가 내쪽으로 많이 붙어서 오더군요 아마 옆에 주차되있는차때문인거 같은데
그래서 피해주려고 몸을 옆으로 돌렷습니다 그때 뒷바퀴에 ㅈ ㅔ발이 밟혀서 ㅇ ㅏ 하면서 차를 불럿는데
운전자께서 모르고 그냥 가시는겁니다 그래서 쫏아 갈라해도 다리가 욱신해서 잘뛰지는 못하겠고 해서
ㅊ ㅏ번호판만 어떻게 대충 외웠는데 .. 이경우에 뺑소니로 신고가될까요??
만약 신고가된다면 얼마만에 연락받을수잇을까요?
그리고 그사람이 모른다고 해버리면 땡인가요?ㅠㅠ
돈도없고 마땅히 치료받기도 애매해서 지금.. 그냥 집에 잇는데 ..ㅠ 발이 욱신욱신합니다 ㅠㅠ
쫌 도와주십시요 ㅠㅠ
(질문내용)
ㅊ ㅏ번호판만 어떻게 대충 외웠는데 .. 이경우에 뺑소니로 신고가될까요?? 만약 신고가된다면 얼마만에 연락받을수잇을까요?
---> 정황상 뺑소니로 처리되긴 힘들듯합니다. 뺑소니는 정확한 법률용어로 "도주운전죄"라 하며 차량을 운행하면서 사람을 다치게하거나 사망하게 하고, 또 그 사실을 알면서도 사고현장을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판례상 다치게한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이야기해도, 인지할만한 정황이라면 도주운전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하다가 백미러로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을 툭쳤다면 백미러부딛히는 소리와 진동을 운전석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데, 운전자가 경미하다 생각하여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라던지...그런데 님께서는 뒷바퀴에 발이 끼였다면 운전자가 그 사실을 알기는 보통 힘듭니다. 그래서 뺑소니(도주운전죄)는 어려울듯하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모른다고 해버리면 땡인가요?ㅠㅠ
---> 글쎄요... 아닙니다. 몰라서 도주운전죄 성립은 정황상 어렵다 사료하지만, 분명히 다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서 그 운전자를 찾아낼 것이고 연락해서 님과 연결이 되어 정황을 알게 되겠죠. 배상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는다면 경찰에서 상해진단서를 첨부하라 할 지도 모릅니다. 상해진단서제출할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 운전자는 보험사에서 처리하거나, 자비로도 처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적절한 배상금은 더 알아보시고요.
[출처 : 네이버 지식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