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할인할증질문 -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누가 긁었습니다. 작성자 : 감사함 등록일 : 2006-11-16 15: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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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랫동안 이 사이트를 통해 보험가입해온 고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동네 유료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았었는데, 누가 긁고 가서 속상하지만 보험처리했습니다.
>이 경우 무사고할인할증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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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보상에 관해서 보험사가 적용하는 룰은 일반적으로 가입안내자가 하는 것은 공식적이 아닙니다만, 업무상식의 측면에서 비교적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력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며, 또 하나는 무사고할인할증율의 경력입니다.
누가 차를 긁고 갔다는 말은 그 '누구'인 가해자의 소재가 붋분명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가해자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차를 주차시켜놓은 경우로, 피보험자(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사고 할인할증률에서,
총 지급보험금이 30만원 이하일 경우는 1년간 무사고할인할증의 추가할인이 유예되며,
30만원 ~ 50만원이하일 경우는 3년간 무사고할인할증의 추가할인이 유예되며,
50만원 초과일 경우는 10%할증이 적용되며, (그해의 무사고할인할증이 40~45%였다면 차기할인할증율은 5%가 할증됩니다.) 금액상관없이 이러한 가해자불명사고가 2건이상이라면 특별할증이 적용됩니다.
보험사에서 이와 같이 할인할증을 적용하는 이유는.
보험가입자가 가해자가 누군지 모른다 하지만, 예를 들어 본인이 평소에 늘 운전하다 낸 기스(긁힘)도 보험가입자가 가해자불명사고라고 말하면 보험사에서는 긁힘사고의 책임소재를 밝혀낼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산-인력상의 문제도 있겠죠.)
이와 같은 가해자불명사고처리건 보상의 경우는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사례가 비일비재한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래전부터 자기무과실 자차보험처리 할인할증에 대해 유예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는 지 궁금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을 전해드리기 위해 약간의 확인을 거쳤습니다.
출처 : 자동차보험 KSINS(www.ks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