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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책임보험. 작성자 : 글쓴이 등록일 : 2007-10-30 11:10:14
>--------------------------------------------------------------------
>무면허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곳)운전하다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a/s 비용 17만원, 피해자병원갔으나, 병원에서 진단서 및 입원 불필요하여, x-ray검사랑 물리치료만 받음)
>가해자 운전자는 무면허이며, 가해차량 명의 및 보험은 가해자 부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가해자 부인명의의 보험계약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며 1인한정 입니다.
>이럴경우 가해운전자(무면허)의 부인(차주) 책임이나 자동차 종함보험으로 되나요?
>책임보험 말하는데,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무면허인데, 자동차 책임보험이 가입되나요?
>====================================================================
답)
케이에스인스(KSINS)입니다.
먼저, 사고건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험회사에서 보상됩니다.
보험내용이 종합보험이라해도 1인한정이고, 당시 운전하신분이 무면허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자동차사고시 피해자가 어떤 경우라도 받도록하는 최소한의 책임배상금액(그래서 책임보험이라합니다.)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의 담보내용은 보통
책임보험(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
긴급서비스
무보험차상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의거, 의무가입대상담보는 책임보험과 대물배상입니다.
책임보험은 사고내용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피해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사고의 내용이 사망사고등 1억을 초과할 경우 책임보험에서 전부 배상되지 못하므로, 대인배상II 등의 담보에서 보험금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件의 경우 무면허운전이므로, 책임보험외에는 보험사의 면책(책임을 면함)사항에 해당되어 책임보험만 보험처리됩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얻고자하시면, 부인의 보험 보상담당자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무면허인데 책임보험가입이 되는지를 물어보셨는데, 무면허라도 책임보험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역시 사고시에는 책임보험에 대한 보험처리밖에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무면허운전 사고시 경찰에 신고를 할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리(벌금등)될 수도 있으니 아울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동차보험 케이에스인스(KSINS).
-->비교견적 신청하기
출처 : 자동차보험 KSINS(www.ksins.com)
>제목 : 책임보험. 작성자 : 글쓴이 등록일 : 2007-10-30 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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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곳)운전하다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a/s 비용 17만원, 피해자병원갔으나, 병원에서 진단서 및 입원 불필요하여, x-ray검사랑 물리치료만 받음)
>가해자 운전자는 무면허이며, 가해차량 명의 및 보험은 가해자 부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가해자 부인명의의 보험계약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며 1인한정 입니다.
>이럴경우 가해운전자(무면허)의 부인(차주) 책임이나 자동차 종함보험으로 되나요?
>책임보험 말하는데,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무면허인데, 자동차 책임보험이 가입되나요?
>====================================================================
답)
케이에스인스(KSINS)입니다.
먼저, 사고건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험회사에서 보상됩니다.
보험내용이 종합보험이라해도 1인한정이고, 당시 운전하신분이 무면허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자동차사고시 피해자가 어떤 경우라도 받도록하는 최소한의 책임배상금액(그래서 책임보험이라합니다.)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의 담보내용은 보통
책임보험(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
긴급서비스
무보험차상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의거, 의무가입대상담보는 책임보험과 대물배상입니다.
책임보험은 사고내용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피해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사고의 내용이 사망사고등 1억을 초과할 경우 책임보험에서 전부 배상되지 못하므로, 대인배상II 등의 담보에서 보험금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件의 경우 무면허운전이므로, 책임보험외에는 보험사의 면책(책임을 면함)사항에 해당되어 책임보험만 보험처리됩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얻고자하시면, 부인의 보험 보상담당자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무면허인데 책임보험가입이 되는지를 물어보셨는데, 무면허라도 책임보험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역시 사고시에는 책임보험에 대한 보험처리밖에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무면허운전 사고시 경찰에 신고를 할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리(벌금등)될 수도 있으니 아울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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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동차보험 KSINS(www.ks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