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배상보험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보험금 대물배상 지급기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006.04.01개정) 자동차보험금 대물배상 지급기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006.04.01개정) [25] 대물배상 지급기준 항 목 지 급 기 준 1. 수리비용 가. 수리비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나.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령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다.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함 2. 교환가액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 3. 대 차 료 가. 지급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