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06.4.1개정)에 의한 자기차량손해, 자차 보험 보상내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06.4.1개정)에 의한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차보험 보상내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06.4.1개정)에 의한 자기차량손해 보상내용 [13] 자기차량손해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① 타차 또는 타물체(용어정의⑦)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용어정의⑧)로 인한 손해 ②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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