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절차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06.04.01개정) 자동차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절차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06.04.01개정) 자동차보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절차 - 표준약관(2006.4.1개정)[15]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종류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자기신체 사 고 ①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②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③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