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안내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및 기타사항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06.4.1개정)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및 기타사항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06.4.1개정)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및 기타사항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06.4.1개정) [19]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 1. 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