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소득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 연금소득세 등 관련 세제안내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 연금소득세 등 관련 세제안내 1. 소득공제혜택 납입보험료 중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퇴직연금보험의 계약자 납입분과 합산하여 300만원] 2. 중도해지 및 연금일시 수령시 주민세를 포함하여 해약환급금의 22%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연간 기타소득 합산 금액이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실제 소득공제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3.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시 해지 가산세 부과 납입 보험료(연간 300만원 한도)의 2.2%(주민세 포함)를 해지 가산세로 추가 부과 상기 세제안내는 2009년 세제관련법규에 따른 사항으로 향후 세제관련법규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4.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납부 연금수령액의 5.5..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