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배상책임(대인배상I=책임보험, 대인배상II,대물배상)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배상책임(대인배상I=책임보험, 대인배상II,대물배상) Ⅱ.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10] 배상책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을 말하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합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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