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손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인배상,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 보험금지급기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06.4.1)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기준 -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 사망, 나. 부상, 다. 후유장해 중 부상편입니다. 나. 부 상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다만, 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지 급 기 준 1. 적극손해 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