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미가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 보험 만기후 늦게 납부시 벌금 과태료 자동차 보험 만기후 늦게 납부시 벌금 과태료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보험료관련하여 집주소와 핸펀이 바꼈는데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지못하여 오늘연락이 되었는데 벌금이 날라온다고 하더군요 차는 카렌스입니다 10/20일(만기일) ~11/17납부 하였는데요 벌금은 얼마나 나오지좀 알려주세요.. (질문내용) 10/20일(만기일) ~11/17납부 하였는데요 벌금은 얼마나 나오지좀 알려주세요.. ---> 집주소 전화번호등이 바뀌어 자동차보험 만기를 넘기셨군요. 대리점이나 설계사가 있었다면 이메일 만기알람이나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수소문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드렸을텐데요. 정확히 말하면 벌금은 아니고 관할 시군구청에서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보험상태라는 건데요. 만약 그기간중 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