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I. 자동차보험 일반사항 - 청약의 철회 및 보험기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I. 자동차보험 일반사항 - 청약의 철회 및 보험기간 [4] 청약철회 1. 보험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이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3. 보험회사가 위 ‘2.’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가산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5]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