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보험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자기신체사고의 보상내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자기신체사고의 보상내용 [11] 자기신체사고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부상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