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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I. 자동차보험 일반사항 - [6]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I. 자동차보험 일반사항 - [6]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



[6]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

1. 계약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기 위하여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이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사항

  ② 이 보험계약을 맺고 있는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고 합니다)의 검사에 관한 사항

  ③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④ 이 보험계약을 맺기 직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가입했던 대인배상Ⅰ또는 책임공제에 관한 사항

  ⑤ 기타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보험청약서 기재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2. 계약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① 이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게 된 사실

  ②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③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의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④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실

(2)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후의 주소로 통지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3. 사고발생시의 의무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지체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 등의 경우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의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다. 가해자의 주소와 성명

   라. 사고에 대하여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주소와 성명

   마.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③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④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⑤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⑥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증거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손해를 조사하는 데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손해보상액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I. 자동차보험 일반사항 -[6]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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