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보험약관, 과실상계,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후유장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표준약관(2006.4.1개정)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구체적인 보상내용 및 자동차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은 다음의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27] 과실상계 등
항 목 |
지 급 기 준 |
1. 과실상계
|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
2. 손익상계
|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에 대하여는 <표 4>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
4. 기왕증
|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 산출시,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함 |
<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 다만, 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시 「승용차 함께타기」 실시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감액비율에 불구하고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승의 유형 |
운행목적 |
감액비율 |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
강요동승
무단동승 |
|
100% |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동승자의
요청 |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50%
40%
30%
20% |
상호의논
합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30%
20%
10% |
운전자의
권유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
20%
10%
5%
0% |
2. 수정요소
수정요소 |
수정비율 |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20% |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상해
급별 |
보험가입
금 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1급 |
2,000
만원 |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주체 분쇄성 골절
3. 척주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또는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6. 고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 좌창, 괴사창 등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상해
(체표의 9퍼센트 이상의 상해)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상해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골 삼각골절
12. 기타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 2급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2. 2급내지는 11급까지의 상해 내용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급 낮게 배상한다.
3. 2급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
2급 |
1,000
만원 |
1. 상박골 분쇄성 골절
|
2급 |
1,000
만원 |
2. 척주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
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 경추 탈구(아탈구 포함),골절 등으로 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 저한 상해 (48시간 미만의 혼수상 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 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골반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상해
5. 슬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간 관절 탈구
9. 슬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해
10. 기타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상해 내용이 주로 2급에해당되는 경우 에는 5급까지)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 한하여 가장 높은 상해내용의 등급보다 한급높이 배상한다.
4. 일반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각상해등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
3급 |
1,000
만원 |
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 (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며, 그외의 자의 경우에는 수술의 수행여부를 불문한다) |
3급 |
1,000
만원 |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8. 경골 과부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 (경골극 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척골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리스프랑씨시(Lisfranc)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복강내 출혈로 수술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상해
17. 관절면을 침범한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
18. 기타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4급 |
900만원 |
1. 대퇴골 과부(원부위,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골절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 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의 회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화상,좌창,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체표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개방성 공막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0.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슬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후십자인대, 내․외측반월상 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 3분의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기타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5급 |
900만원 |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해
3. 족종골 골절
4. 상박골 간부 골절
5. 요골 원위부 (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 원위 골단 골절을 포함한다)골절 |
5급 |
900만원 |
6. 척골 근위부 골절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해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건 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상해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거골 골절(경부를 제외한다)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 골 분쇄 골절
16. 23치 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7. 기타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6급 |
500만원 |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
(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골절
5. 치골․좌골․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골절로 수술한 상해 |
6급 |
500만원 |
6. 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10. 척골 주두부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골절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등으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17.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8. 기타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7급 |
500만원 |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2. 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상박골 상과부 굴곡 골절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파열 |
7급 |
500만원 |
7. 족관절 탈구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10.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1. 기타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8급 |
240만원 |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2. 쇄골 골절
3. 주관절 탈구
4. 견갑골(견갑골극 도는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훼돌기를 포함한다)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주관절내 상박골 소두 골절
7. 비골(다리)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침범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9. 다발성 늑골 골절
10.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손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
8급 |
240만원 |
13. 안구적출술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상해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을 제외한다)
1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6. 기타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9급 |
240만원 |
1. 척주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손바닥뼈 골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을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종골을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족관절부 염좌, 경․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파열
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척주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 조직(인대․근육 등)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 없고 수술
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간 관절탈구, 하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7. 기타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0급 |
160만원 |
1. 외상성 슬관절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지골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간 관절 탈구
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완관절)염좌
5. 척골․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비골(코)골절․수지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을 제외한다]
6. 수지 신전근건 파열
7.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8. 기타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1급
|
160만원 |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수지 골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9. 기타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2급 |
80만원 |
1. 8일 내지 1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13급 |
80만원 |
1. 4일 내지 7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14급 |
80만원 |
1. 3일 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7일 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1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후유장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3조제1항제3호관련)
장해
급별 |
보험가입
금 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1급 |
10,000
만원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1.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 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 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는것”이란 엄지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 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
2급 |
9,000
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장해
급별 |
보험가입
금 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2급 |
9,000
만원 |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1 이상을 잃거나 중수기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것”이란 엄지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의 2분의1 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 서는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 |
3급 |
8,000
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4급 |
7,000
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5급 |
6,000
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장해
급별 |
보험가입
금 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5급 |
6,000
만원 |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족지 관절 또는 제1지관절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
6급 |
5,000
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 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장해
급별 |
보험가입
금 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7급 |
4,000
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등은 가능하나 그외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2분의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
8급 |
3,000
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
9급 |
2,250
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9급 |
2,250
만원 |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10급 |
1,880
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
10급 |
1,880
만원 |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11급 |
1,500
만원 |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
12급 |
1,250
만원 |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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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 |
1,000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4급 |
630만원 |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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