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절차 - 표준약관(2006.4.1개정) [15]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종류 |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
자기신체
사 고 |
①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②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③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상해 |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
자기차량
손 해 |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
(2)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위 ‘①’ 또는 ‘②’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⑦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3) 제출서류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자기차량손해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
보험금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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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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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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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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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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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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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손해배상청구의 금액과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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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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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및 전손사고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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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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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및 지급 (배상책임담보)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①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②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것으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⑥ 보험회사는 위 ‘④’ 또는 ‘⑤’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보험금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방법과 적용금리는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합니다. ⑧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3) 제출서류
직접 청구시 필요 서류 |
대인배상Ⅰ․Ⅱ |
대물배상 |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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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상청구서 또는 보험금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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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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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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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1)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하여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상기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담보이외의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따른 가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 가지급보험금 지급 청구건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4) 가지급보험금의 청구시에는 보험금 청구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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