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 2. 음주운전, 주취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06.4.1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06.4.1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2.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다음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 분 |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
대인배상Ⅰ·Ⅱ및
대물배상 |
① 다음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사고부담금(1 사고당 대인배상Ⅰ·Ⅱ : 200만원, 대물배상 : 50만원) 또는 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1 사고당 대인배상Ⅰ : 200만원, 대물배상 : 50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 였거나,
나.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②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 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동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동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동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동차보험료 비교 견적은 자동차보험 KSINS 11개 보험사 비교견적서 를 클릭하십시요.
| |
출처 : 자동차보험 KSINS(www.ks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