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06.4.1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1. 일반 면책사항
구 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1) 대인배상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를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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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인배상Ⅱ |
①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⑥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⑦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용어정의⑪)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⑧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⑨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나.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라. 위 ‘나.’ 및 ‘다.’의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바.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사.위 ‘마.’ 및 ‘바.’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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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3) 대물배상 |
①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⑥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⑦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는 보상합니다.
⑧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⑨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⑩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⑪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⑫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용어정의⑫)에 생긴 손해
⑬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용어정의⑫)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합니다.
⑭위 '⑩'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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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4) 자기신체사고 |
①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④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용어정의⑬)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⑥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⑦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⑧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⑨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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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①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⑥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 행위로 생긴 손해
⑦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⑧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⑨기명피보험자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⑩피보험자 본인의 무면허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⑪피보험자가 자동차등록증 등에 사업용(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보상합니다.
⑫다음의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 우로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 우에는 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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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6) 자기차량손해 |
①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보험자와 살림을 같이 하거나 같이 사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⑥소유권이 유보된 매매계약이나 대차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빌어 쓴 사람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⑦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⑧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⑨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⑩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⑪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⑫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⑬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⑭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다른 자동차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한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및 주행중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화재, 산사태에 의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⑮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16)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가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용어정의⑭)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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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2. 피보험자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다음편에서...)
[참고] 자동차보험료 비교 견적은 자동차보험 KSINS 11개 보험사 비교견적서 를 클릭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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