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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06.4.1개정)에 의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06.4.1개정)에 의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06.4.1개정)에 의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용어정의⑤)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용어정의⑥)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  용

-

공제액



    ① 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②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나.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라. 피보험자가 탑승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마.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바.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2. 피보험자의 범위



(1)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위 ‘①’ 내지 ‘③’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위 ‘(1)’의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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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삽입 이미지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무보험차 상해




출처 : 자동차보험 KSINS(www.ks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