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정보

자동차보험금 지급기준 - 과실상계, 손익상계, 동승자에 대한 감액, 동승자유형별 감액기준표

자동차보험금 지급기준 - 과실상계, 손익상계, 동승자에 대한 감액, 동승자유형별 감액기준표 (2006.4.1개정)


자동차보험금 지급기준 - 과실상계, 손익상계, 동승자에 대한 감액, 동승자유형별 감액기준표 (2006.4.1개정)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구체적인 보상내용 및 자동차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은 다음의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7] 과실상계 등

항  목

지   급   기   준

1. 과실상계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2. 손익상계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에 대하여는 <표 4>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4. 기왕증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 산출시,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함





<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 다만, 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시 「승용차 함께타기」 실시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감액비율에 불구하고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동승자의

요청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50%

 40%

 30%

 20%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30%

 20%

 10%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20%

 10%

  5%

  0%

  2. 수정요소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20%


[참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자동차보험료 비교 견적을 원할 경우는 자동차보험 KSINS 11개 보험사 비교견적서를 클릭하십시요.


출처 : 자동차보험 KSINS(www.ks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