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자동차보험 일반사항
① 보험종목 및 가입대상
보험종목 |
가 입 대 상 |
개인용자동차 |
법정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
업무용자동차 |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
영업용자동차 |
사업용 자동차 |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
농기계보험 |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 |
② 자동차보험의 구성
1.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담보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합니다)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담보내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2. 보험계약자는 이들 6가지 담보종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각 담보별 보상 내용(상세한 내용은 ‘Ⅱ. 담보종목별 보상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배상책임담보)
담보종목 |
보상하는 내용 |
대인배상Ⅰ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
대인배상Ⅱ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2)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담보종목 |
보상하는 내용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상 |
③ 보험계약의 성립
1.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3.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대인배상Ⅰ만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승낙 전의 사고라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