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I. 자동차보험 일반사항 - 청약의 철회 및 보험기간
[4] 청약철회
1. 보험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이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3. 보험회사가 위 ‘2.’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가산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5]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보험기간 | |
일반적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대인배상Ⅰ(책임공제를 포함합니다)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 |
예외적용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용어정의①) 및 대인배상Ⅰ |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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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동차보험 KSINS(www.ks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