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보험차량 자동차보험 국가보장사업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목 : 자동차보험 무보험차량 국가보장사업에 대해 작성자 : 애매합니다 등록일 : 2002-08-07 08:08:46 >-------------------------------------------------------------------- >수고하십니다. >7월에 상대차의 급차선 변경으로 사고가 났는데 제가 피해자입니다. >마침 제가 보험이 만료된 상태라 무보험이었습니다. >이경우 국가 보장사업으로 넘어가 처리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때 상대 가해자의 병원비가 발생했는데(170만원정도), > >궁금사항은, >1. 국가보장사업으로 처리되지않으면, 상대의 병원비를 전부 제가 >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2. 국가보장사업으로 가면 동 병원비는 국가에서내고, 민사합의금 > (?제가 피해자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