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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무보험차량 자동차보험 국가보장사업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목 : 자동차보험 무보험차량 국가보장사업에 대해   작성자 : 애매합니다   등록일 : 2002-08-07 08: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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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7월에 상대차의 급차선 변경으로 사고가 났는데 제가 피해자입니다.

>마침 제가 보험이 만료된 상태라 무보험이었습니다.

>이경우 국가 보장사업으로 넘어가 처리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때 상대 가해자의 병원비가 발생했는데(170만원정도),

>

>궁금사항은,

>1. 국가보장사업으로 처리되지않으면, 상대의 병원비를 전부 제가

>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2. 국가보장사업으로 가면 동 병원비는 국가에서내고, 민사합의금

>    (?제가 피해자인데 합의금을 내야 하는지 이해안되는데)은 과실비율

>   대로 부담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3. 무보험에 따른 벌금이 주어진다고 하는데,국가보장사업으로 처리하지

>   않으면 벌금을 피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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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자동차보험 케이에스인스(KSINS)입니다.


과실비율판정에 관련없이 일단 상대가 전적으로 가해자라면, 나는 상대에 대해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의 병원비 등과 재물손해등은 상대의 자동차보험 항목 (자기신체손해, 자차손해)에서 자기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통 자동차사고가 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과실비율이 많은 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대가 과실비율이 51%이고, 나의 과실이 49%라면 쌍방과실이면서도 양쪽을 구분할 때 상대를 가해자, 나는 피해자라고 보통 그럽니다. 엄밀히 말하면, 쌍방과실입니다. 서로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답변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선이 주어질 수 있으므로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잊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보장사업은 대인배상책임보험I(대인I)종목에 한하는데, 앞의 용어 "대인+배상+책임보험I"을 단어 하나 하나마다, 풀어서 잘 파악해보세요.

이말의 의미는 나를 기준으로 할 때, 내가 가해자이고, 인사사고(대인)로 상대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는 그야말로 "책임" 보험, 즉 인사사고배상책임보험입니다.


내가 가해자인 인사사고에 대하여, 내가 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태라면 1차적으로 나의 책임보험에서 상대에 대하여 배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무보험상태라면, 상대에 대해서 나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못해주게 되죠? 그러면 상대는 나로부터 배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상대에 대해서 배상을 할 경제적인 능력이 안되면 상대는 어디에서 배상을 받습니까.

이 경우, "국가보장사업"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내가 무보험상태이면서, 상대에 대해 배상을 해줄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상대는 배상을 받을 곳이 없게됩니다. 이때 국가에서는 국가보장사업으로 피해자1인당 최고 8,000만원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뺑소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인 상대는 배상을 받을 곳이 없게됩니다. 가해자인 뺑소니차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가해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니 어디로부터 배상을 받습니까. 이때 국가보장사업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국가보장사업이긴하나, 배상의 재원은 우리나라 전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료에서 나옵니다. 즉 전 보험회사가 공동분담한다는 뜻입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으로 돌아가서,

일단 님의 질문내용만 가지고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우선 상대가 가해자라면, 내가 무보험이건 관련없이 상대는 병원비 등은 상대가 또는 상대의 자동차보험 각 항목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님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질문내용의 앞뒤 문맥을 보건데, 서로의 과실비율이 있는 "쌍방과실"이 아닌가 합니다. 상대가 가해자라면, 상대의 과실비율이 나보단 높다는 뜻이죠.


쌍방과실일 경우, 대인사고에서 서로 분담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과실비율이 7:3 = 상대 : 나 이고, 상대의 인사피해금액이 170만원, 내 인사피해금액이 130만원이라면 이 두금액을 합산하면 300만원이고,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는 300 x 0.7 = 210만원, 나는 300 x 0.3 = 90만원을 부담합니다. 결국 내 인사피해금액(병원비등)은 내가 부담하고, 상대로부터 40만원을 오히려 받아야 합니다.


내 인사피해금액이 없다면, 상대의 병원비 170만원에 대해서 과실비율대로 부담을 합니다. 과실비율이 앞의 내용대로 7:3이라면 상대가 170 x 0.7 = 119만원을 부담하고, 내가 170 x 0.3 = 51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다면, 국가보장사업으로 가게됩니다. 처음부터 국가보장사업으로 가서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게되더라도 차후에 국가는 나로부터 51만원을 환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해보이는 듯한 원리와 절차, 그리고 판정에 대해 원래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처리해주는데, 나는 무보험상태라면 내 응원군이 없게 되죠? 이러면 내가 모든 걸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해야합니다. 경찰로부터 과실비율을 파악하고, 잘 대응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선변호인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에 따른 벌금은 국가보장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원래 책임보험 미가입자는 과태료 (최고한도 30만원)에 다가 경찰이 형사입건을 시켜도 아무런 할말이 없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징역1년이하 최고 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보험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것으로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때는 5천원이며, 10일 초과시 1일당 2천원이 가산되어 1대당 최고한도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동차보험 케이에스인스(KSINS).

>> 본 답변과 관련한 공지

본 답변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오랫동안 자동차보험업종에 종사해오면서 쌓은 전문 상식의 수준에서, 자동차보험에 대한 고객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몇가지 확인을 거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상의 변화, 그리고 여러보험사간의 미세한 입장차이등으로 간혹 답변의 정확성이 전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으며, 법적인 효력과도 무관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동차와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를 넓혀드리고자하는 이러한 저희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이 상담내용에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음을 재차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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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동차보험 KSINS(www.ks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