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06.4.1개정)에 의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06.4.1개정)에 의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06.4.1개정)에 의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용어정의⑤)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용어정의⑥)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