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운전, 주취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면책사항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 주취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자동차보험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06.4.1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06.4.1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2.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다음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 분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대인배상Ⅰ·Ⅱ및 대물배상 ① 다음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사고부담금(1 사고당 대인배상Ⅰ·Ⅱ : 200만원, 대물배상 : 50만원) 또는 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1 사고당 대인배상Ⅰ .. 더보기 이전 1 2 3 4 5 ···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