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I. 자동차보험 일반사항 - [6]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I. 자동차보험 일반사항 - [6]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 [6]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 1. 계약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기 위하여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이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사항 ② 이 보험계약을 맺고 있는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고 합니다)의 검사에 관한 사항 ③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④ 이 보험계약을 맺기 직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가입했던 대인배상Ⅰ또는 책임공제에 관한 사항.. 더보기 이전 1 ··· 57 58 59 60 61 62 63 ··· 1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