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재테크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금저축소득공제(조특법 §86, 조특령 § 80 ①) 연금저축소득공제(조특법 §86, 조특령 § 80 ①) 소득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됨. \ 연 금 저 축 가입기간 2001.1.1 이후 가입자 가입대상 만 18세 이상의 국내거주자 불입금액(방법) 분기마다 300만원 범위 내에서 불입 불입기간 10년 이상 만기 후 지급방법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상품종류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농ㆍ수ㆍ신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뮤추얼드(증권투자회사) 소득공제방법 연금저축불입액과 퇴직연금불입액중 근로자 부담액의 합계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약을 공제(저축불입은 1,200만원까지 가능하나 300만원까지만 공제함) 중도해지ㆍ만기시 연금 이외의형태로 지급받는경우 ㆍ가입자.. 더보기 이전 1 ··· 49 50 51 5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