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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자동차보험료 계산 방법은 -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2006.4.1)에 의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06.4.1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료 계산방법은?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1.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 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예시 >

   

납입할 보험료

기  본

보험료

×

특 약

요 율

×

가입자

특성요율

(보험가입

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

특 별

요 율

×

우량할인·불량할증

요    율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요율 :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2. 보험기간의 개시 이전에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전의 보험료와 변경후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3. 과오납 보험료의 반환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납입한 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보험료만 돌려드립니다.


[참고] 자동차보험료 비교 견적은 자동차보험 KSINS 11개 보험사 비교견적서 를 클릭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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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동차보험 KSINS(www.ksins.com
)

자동차보험료 계산방법

자동차보험료 계산방법